'초진' 비대면 진료 법안, 플랫폼 처방전 전송 허용
- 이정환
- 2023-04-04 11: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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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정 만성질환·정신질환'만 '재진' 의무 부여
- 비대면 앱통한 처방전 발송땐 약 배달 제도화 단초
- 초진 제한·마약류 등 처방금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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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의료법으로 규정,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정부 신고 절차를 거친 플랫폼만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우수 플랫폼을 평가·선정하는 기업 인증제 도입 조항도 담았다.
특히 법안은 플랫폼이 운영하는 앱 등 인터넷매체에서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뒤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게 했는데, 해당 조항은 향후 전자처방전 약국 전달 시스템과 의약품 배송 제도화 단초가 될 전망이다.
4일 데일리팜이 유니콘팜 공동대표를 맡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김성원 의원안은 의료법 제34조의2를 신설해 '비대면진료' 정의와 원칙,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고 제34조의3을 신설해 '비대면진료 정보제공업자' 즉, 플랫폼 업체를 법제화 했다.
◆비대면진료 정의·범위=구체적으로 법안은 비대면진료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를 진료할 때 대면해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대면 진료 원칙을 법에 포함한 것이다.
의료인은 비대면진료가 환자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의료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조항이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대상을 재진 환자로 명시하지 않은 영향이다.
다만 비대면진료를 중단해야 하는 사유를 규정했다. 제한 사유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혈액검사, 방사선 사진·영상 촬영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환자가 본인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환자가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 처방을 요구하는 경우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해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게 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배제했다. 다만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열어 놨다.
아울러 복지부령으로 정한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는 시행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똑같은 질병으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한 경우 한정해 허용했다.
일부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은 초진을 불허하고 재진 비대면진료만 할 수 있게 제한하는 취지다.
또 법안은 의사가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약품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비대면진료 의사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환자 책임을 지도록 하되,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했다.
환자가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통신오류·환자 장비 결함, 환자의 고의·중대과실로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의사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가 그것이다.
특히 법안은 의사가 환자에게 비대면진료 특수성, 대면진료와 차이점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해 환자 스스로 비대면진료 특수성을 인식하고 대면진료 보완재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규정도 담았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법제화=법안은 비대면진료 정보제공업자를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해 비대면진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 정하고 복지부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뒤 결과가 우수한 플랫폼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는 인증할 수 있게 했다.
또 의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운영하는 앱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비대면진료 실시, 기록 관리, 처방전 발송, 비대면진료 설명 등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해당 조항은 닥터나우 등 앱에서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약국 등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약 배송 제도화 단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법안은 현행 의료법 내 '원격의료' 명칭을 '비대면 협진'으로 전환해 비대면진료와 구분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부칙에서 법안의 시행일을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했다.
초진 제한 규정을 어기거나 마약류, 오남용 우려 약 등 처방약 금지 규정을 어기면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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