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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개설예정자, 처방전 대가로 지원금 못준다

  • 이정환
  • 2023-03-21 17:06:41
  • 서정숙·강병원 의원 발의 '병원지원금 금지' 법안 소위 통과
  • 처방전 담합 약국, 개설취소 조항도 포함…23일 전체회의 거쳐 법사위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 개설을 앞둔 의사와 개국을 준비중인 약사 간 처방전 발행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는 것을 금지하는 '불법 병원 지원금 근절 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3일 열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입법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와 이를 중개하는 제3자 브로커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약국과 의료기관 간 처방전 등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했다. 담합을 중개하는 브로커도 처벌 대상이다.

이를 위반한 약국·의료기관 개설자와 중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나 알선 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리니언시 조항도 의결됐다.

담합 행위가 적발된 약국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의료법에서 담합 적발 의료기관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조항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이다.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해당안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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