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개설예정자, 처방전 대가로 지원금 못준다
- 이정환
- 2023-03-21 17:06: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정숙·강병원 의원 발의 '병원지원금 금지' 법안 소위 통과
- 처방전 담합 약국, 개설취소 조항도 포함…23일 전체회의 거쳐 법사위행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오는 23일 열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입법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와 이를 중개하는 제3자 브로커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약국과 의료기관 간 처방전 등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했다. 담합을 중개하는 브로커도 처벌 대상이다.
이를 위반한 약국·의료기관 개설자와 중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나 알선 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리니언시 조항도 의결됐다.
담합 행위가 적발된 약국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의료법에서 담합 적발 의료기관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조항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이다.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해당안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관련기사
-
처방전 담합금지법, 약국·병원 개설시 '모호성' 촉각
2023-03-21 05:50:45
-
혁신신약 약가우대·병원지원금 근절, 국회 심사대
2023-03-16 05:50:52
-
가족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에 문 연 약국, 담합일까
2023-02-11 05:50:48
-
국회, 병원 불법지원금 국감 채비…정부 "입법 동참"
2021-10-19 06:00:52
-
병원지원금도 횡행…신도시 약국 분양가 34억 호가
2021-09-15 12:10:3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4천여 품목, 1월 무더기 인하…품목·인하율 아직도 '깜깜이'
- 2믿을건 임상 성공 뿐?...콜린알포 사수 벼랑 끝 총력전
- 3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논란
- 4상장사 줄었지만 체급↑…바이오 IPO 시장 '옥석 가리기'
- 5[2025 결산] GMP 취소 법적 공방…생약 재평가 시동
- 6오늘부터 의사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 7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약 건보급여 가능성 검토하라"
- 8'키트루다' 약가협상 마무리...내달 적응증 급여 확대
- 91차 급여 두드리는 골형성촉진제...복지부 "적정성 검토"
- 10의약외품이 손발톱약으로 둔갑…약사회, 국민신문고 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