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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에 문 연 약국, 담합일까

  • 김지은
  • 2023-02-10 16:48:01
  • [약담소] 김재윤 상가변호사닷컴 대표변호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개설 과정에서부터 운영까지, 의약분업 이후 처방 발행 권한을 가진 병원과 이를 바탕으로 조제를 하는 약국의 관계는 안팎으로 긴밀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자칫 이 관계는 ‘담합’을 사이에 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기도 합니다.

약국과 병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병원 개설, 인테리어비 등 각종 지원금 문제부터 약국 개설 가능 여부까지, 각종 갈등과 법정 소송이 이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상가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를 통해 병원과 약국의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와 약국 개설 과정에서 주의할 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Q. 변호사님. 신규 약국으로 병원과 함께 개설되는 경우 이 과정에서 약사가 병원이나 병원장 측에 인테리어 지원비 등을 건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약국의 병원 지원금, 약국과 병원의 담합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김재윤 변호사=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은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사가 처방의 대가로 병원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담합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일부 판례에서는 약국의 인테리어비 등 병원 지원금을 불법으로 판단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약국-병원 간이 아닌 약사와 컨설팅 업자, 분양사 간 병원 지원금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만약 약사가 분양계약서 등에 병원 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협의했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비할 점 등이 있을까요.

김재윤 변호사=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약국이나 병원이 개설하기 전에 지원했다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제3자가 지급한 경우 약국개설자가 제3자를 통해 지급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지원비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처방전 알선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Q. 약국 개설 과정에서 가족 중 한명이 의사로 병원을 운영 중인데,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해도 될지, 이것이 담합은 아닐지 우려하는 약사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병원과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이것을 담합으로 보거나 추후 담합 소지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을까요.

김재윤 변호사=약사법 제24조의 담합행위는 금전 내지 경제적 이익이 오고 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같은 건물에 있고 친인척 관계라는 것 만으로는 담합행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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