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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병의원 갑자기 폐업때 약국 권리금 되돌려 받으려면...

  • 김지은
  • 2022-11-25 12:00:00
  • [약담소] 상가변호사닷컴 정하연 변호사
  • 병원 폐업에 양도-양수 약사 간 권리금 분쟁 증가
  • "계약서에 권리금 반환 특약 반드시 기재해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지 1년도 채 안돼 같은 건물 내 병·의원이 폐업하거나 이전했다면, 약국을 양수한 약사는 양도 약사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펜데믹 이후 병·의원의 부침도 심화되면서 약국 개설 과정에서 임차 약사들이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습니다.

이중에는 약국을 개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약국 수입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처방 발행 병·의원이 폐업을 하는 경우인데요. 예상치 못한 병원 폐업에 약국은 경영적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권리금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양도 약사가 같은 건물 내 병의원 이전이나 폐업 사실을 양수 약사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단순 갈등을 넘어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가변호사닷컴 정하연 변호사님을 통해 약국 계약 체결 후 인근 병의원 이전, 폐업 시 양수 약사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대응 가능한 방안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변호사님, 약국 권리금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금액대가 높은 게 사실인데요. 권리금 책정에는 인근 병의원에서 발행되는 처방 건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병의원이 약국 개설 후 1년도 채 안돼 폐업하거나 이전했다면, 양수 약사는 양도 약사에게 권리금 일부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정하연 변호사=병원을 이전하는 경우 권리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약정이 계약서에 기재돼 있지 않다면, 사실 소송을 해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병원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돌려 달라 이야기하고 이를 상대방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대화를 한 것이 증거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 볼 만합니다.

Q. 최근 양수 약사가 건물 내 병의원 이전 사실을 사전에 전달하지 않은 양도 약사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자신을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다’며 계약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고, 양수 약사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하연 변호사=병원이 이전할 것을 양도인이 알고도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송에서 입증해 낸다면 계약의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기망’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침수 중고차를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일반 시세 그대로 값을 받고 파는 것과 비슷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병원이 이전하거나 새로운 약국이 개설된다면 약국을 인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를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착오’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Q. 혹시 직접 변호를 맡으셨던 부분 중 양수 약사가 양도 약사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 등 소송을 제기했던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하연 변호사=여러 차례 소송을 해봤는데, 승소한 건은 대부분 계약서에 기재가 있었던 건이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컨설팅 업체의 증언이나 녹음 파일 등으로, 계약서에 기재는 안 했지만 상대방과 구두로 합의가 됐다는 것이 입증된 사건이었습니다.

Q. 코로나19 이후 로컬 병·의원의 부침이 잦아지면서 그에 따른 신규 개설 약사의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약사가 기존 약국을 양수하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대비해 권리금 계약이나 임대차계약 체결 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정하연 변호사=계약서를 잘 기재하시는 게 분쟁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병원이 이전 폐업하는 경우를 대비해 권리금을 일부 내지는 전부 반환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기재하시고, 상대방이 처방전 건수 등에 대해 설명한 바가 있다면 평균 어느 정도의 처방전 수가 안 나오는 경우 권리금을 일부라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심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 과정을 가급적 녹음하셔서 어떤 협의를 했고 컨설팅 업체나 양도인이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 증거를 잘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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