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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병원지원금 금지법안 심사...약사회 "꼭 필요한 법"

  • 김지은
  • 2023-03-20 18:53:32
  • 병원·약국 개설 예정자·브로커 등 처벌 근거 마련에 의미
  • 박상용 이사 "반드시 통과돼야할 법…이번엔 제대로 심사되길"

박사용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대에 오를 ‘불법 병원 지원금 근절 법안’에 대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박상용 홍보이사는 20일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이 심사되는 데, 약사회는 이 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지 횟수로는 2년이 지났다. 이번에는 제대로 심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은 지난 2021년 서정숙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는 병원과 약국 개설 예정자, 브로커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제3자 중개인이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제공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담합 행위 위반 시 약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을 감면·면제하는 등 부당거래가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개설이 완료된 약국 약사와 개설이 완료된 병원 의사에게만 지원금·처방전 담합 금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약국이나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제3자 중개인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담합 금지 의무 대상에 약국,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와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인테리어 업자 등 제3자를 포함,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약사회는 의미를 두고 있다.

지난 2021년 이번 법안들이 발의됐을 당시 약사회는 적극 찬성, 복지부는 공감, 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이사는 “이번에 심사되는 법안은 브로커 등 제3자에도 처벌 규정을 만들고,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요즘에는 약국 개설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는 약사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약국 개설 과정에서 병원은 갑, 약국은 을인 게 현실”이라며 “이번 법안은 약사도 처벌하게 돼 있는 법안이다. 그만큼 약사의 책임도 따른 것이다. 입법이 되는 게 현재로서는 최우선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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