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어 여당도 '약국→병원지원금' 근절 입법 예고
- 이정환
- 2021-09-06 08: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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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의원 등 복수 민주당 복지위원 법안작업 착수
- 여야정 공감대 형성…정기국회 내 입법완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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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국 개원을 준비 중인 약사, 이 둘을 연결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처방전을 매개로 금품을 주고받는 관행 고리를 끊어내는데 여야정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약국·의료기관 신규개설 시 오고가는 지원금 근절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이 지난 3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가장 먼저 불법 병원 지원금 근절 입법을 공론화했다.
민주당에서는 강병원 의원을 비롯한 병원 지원금 문제 심각성을 예의주시중인 의원실이 발의 법안 초안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서정숙 의원안은 의약분업 원칙을 무너뜨리는 처방전 담합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되는 대상에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중인 약사·의사'를 포함시켰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이미 개설해 운영중인 약사·의사만(종사자 포함) 처방전 담합행위를 해선 안 되도록 규정 중이다.
아울러 서 의원안은 누구든지 처방전 담합행위를 알선·중개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해서는 안 되게 규정해 의·약사는 물론 병원 지원금 문제에 관여한 불법 브로커 등 부동산 중개업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제 외연을 넓혔다.
불법 지원금 수수 등 처방전 담합행위를 인지한 경우 누구든지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할 수 있게 하고, 위법에 가담한 자가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조항도 서 의원안에 담겼다.
여기에는 앞서 대한약사회가 약사회원 대상 설문조사 후 불법 지원금 문제 관련 정책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약단체와 협의한 내용이 반영됐다.
불법 병원 지원금 폐단은 의사와 약사, 불법 브로커를 포함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신규 의료기관·약국 개설지를 놓고 엉겨붙어있는 실정이다.
야당에 이어 여당이 병원 지원금 폐단을 척결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할 경우 병원 지원금 근절 법안은 입법부와 행정부, 여당과 야당 갈등 없는 여야정 공감대 속에서 논의 될 전망이다.
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역시 불법 지원금 문제 해결 필요성을 인정하고 복지부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까지 마친 상황이라 사실상 해당 법안을 공식적으로 반대할 직능이나 단체, 기관은 없는 상황이다.
의·약사,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엉겨붙은 불법 지원금 문제를 척결하는 법안이 심사대에 오른 직후 막힘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실제 법안을 발의한 서 의원은 문제 심각성과 해결 시급성을 앞세워 올해 정기국회(9월 1일~12월 9일) 기간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연내 약사법 개정 작업을 완료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약국·의료기관 간 불법 지원금 수수 관행을 하루빨리 끊어내겠다는 취지다.
서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처방전 몰아주기를 매개로 한 불법 지원금은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이나 종속 문제를 유발하는 데서 나아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의료비 상승이란 악영향을 끼친다"며 "막 오른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빠르게 심사해 회기 내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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