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브로커→의사'...병원지원금 현장 실태는?
- 강신국
- 2021-05-17 11: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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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회원약사 대상 설문조사 착수
- 법 개정 근거 자료로 활용할 듯
- "처벌 수위 높이는 것 의미 없어...적발건수를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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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사가 주고받는, 이른바 병·의원 지원금에 대한 규제 강화를 놓고, 약사단체가 회원약국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착수했다.
실제 지원 규모, 지원금을 요구하는 알선자, 지원금 명목, 지원금 유형, 법 개정 실효성 등 약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의료기관 지원금 관련 모바일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약사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와 복지부를 통해 의료기관 지원금 문제를 공론화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에 나갈 방침이다.
법 개정 방향은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는 만큼 실제 지원금이 오가기 쉬운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예정자'와 '알선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아울러 자진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조치는 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해, 국회 심의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고 지원금이 사라지기는 쉽지 않다"며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적발 건수가 늘어나야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약사 → 브로커 → 의사'로 이어지는 지원금 연결고리는 주고받는 자와 알선자가 입을 다물면 적발이 불가능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의약종속 관계를 타파하는 게 근원적인 해결책인데, 현 의약분업 제도하에서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고민거리다.
또 다른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처방 의료기관이 3~4곳 정도 있는 메디컬센터에 독점약국을 입점하려는 약사에게 의료기관 지원금 요구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라며 "의약종속 관계를 타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시도지부를 통해 중개인 또는 병원에서 불법으로 지원금을 요청하는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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