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병의원 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 윤곽은?
- 강신국
- 2021-08-05 11:38: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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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포상금...브로커 처벌...자진신고 처벌경감 등 핵심
- 개설예정자도 의무부과 대상에 포함
- 의원 입법 유력...복지부도 제도개선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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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이 처방 수요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의약분업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도 보완을 통해 지원금 관행의 고리를 끊어 보겠다는 의도다.
제도개선의 핵심은 약사법 개정이다. 4일 열린 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도 복지부, 의약단체 모두 병원 지원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의제로 오른 병원 지원금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의 주요 핵심을 짚어봤다.
먼저 현행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로만 국한된 의무부과 대상이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로 확대된다.
여기에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알선 외에 '유지의 대가 등 부정한 목적'이라는 포괄적인 문구가 사입된다.
아울러 브로커나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근거도 신설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경도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병원지원금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신설된다. 이렇게 되면 신고한 사건에 대한 법원 선고 벌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10%인 100만원이 포상금이 된다.
회의에 참석한 김동근 약사회 부회장은 "복지부와 의사단체도 병원지원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결정기구가 아니라 의견수렴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은 국회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 의약단체가 의견수렴을 나는 의제이기 때문에 국회도 입법을 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라며 "가장 실효적인 법 개정안을 마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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