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달 완전규제 어려워...병원지원금 법개정 논의키로
- 김정주
- 2021-07-08 06: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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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브로커 처벌 적용·수수료 등 난제
- '규제 챌린지' 국민 편의-권익 균형있게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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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약국의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제공과 관련해선 현황파악을 한 결과, 현행 약사법으로는 규제나 처벌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을 발견하고 약사회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여정현 사무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현안질의 답변에서 약 배송사업과 불법지원금 제공 문제에 대한 현황을 이 같이 설명했다.
먼저 국무조정실 '규제 챌린지'와도 맥을 같이 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 문제는 약사회 측에서 의약품 오남용과 그 밖의 위험성에 대해 복지부에 강조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시국에 비대면 진료와 맞물려 편의성을 강조해 약 배달사업을 시작한 업체가 생겨나고, 공격적인 광고를 진행해 약사사회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대면해서 조제약을 수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편의성을 증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약사회로부터 일부 애플리케이션 업체가 광고까지 해가면서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비대면 진료와 연계된 것으로 보건의료정책과 사안도 포함돼 있고, 코로나19 중수본 담당이기 때문에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시적 상황에서 일부 업체가 공격적으로 광고를 진행하는 행위에 대해선 "광고의 위법성을 살펴보고 있지만, 저촉되는 게 없다면 막을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를 떠나서 규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의미"라며 사안의 복잡한 점을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규제 챌린지'에 포함된 약 배송 등 원격조제 건의 경우 정부는 명확하게 논리를 만들어 총리실에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약료는 대면으로 활동하는 것이고 다른 영역과 달리 예외되는 부분이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내용 자체는 우리에게 부담"이라며 "일단 총리실에서 타임라인을 정한 만큼 돌발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에 맞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보건의료를 기본으로 하는 부처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 자체를 철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닌, 국민 편의와 안전의 접점에서 균형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를 기본으로 하는 부처로서, 무조건 산업에 맞춰 보건의료제도를 바꿀 순 없다는 게 복지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의약품 배송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리해야 할 문제다. 기술의 발달이 편의를 증대시키지만 그것이 얼마나 국민을 위한 것인지 균형점을 찾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정부는 의료기관 지원금 제공과 관련해 현행법으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과 유형을 발견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브로커 처벌과 정보 수수료다. 현재 요양기관을 개설하려고 하는 자, 즉 당시 기준으로 아직 개설하지 않은 자는 위법사항 적발과 처벌 적용이 어렵다.
복지부는 "유형 또한 '처방전을 대가로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사안으로 돈이 오가더라도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신고의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복지부는 "현행법으로 적발할 수 있는 비율이 많지 않았지만 없진 않았다"며 "이것이 신고로 연계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이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 개선의 경우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 나타날 부작용도 대비해야 한다.
복지부는 "예를 들어 신축 건물 분양 등에 대한 정보가 입점(개원, 개국)에 중요한데, 여기에 제공되는 정보 수수료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 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사회와 이 같이 현행법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더 논의를 진행해 관리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논의하고,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을 다른 부분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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