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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날, 국가기념일인데...약 배달 논의 편협한 발상"

  • 강신국
  • 2021-07-07 10:28:35
  • [단박인터뷰]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 "약업인 행사에서 국민의 행사로...국가기념일 지정 감개무량"
  • "국가가 의약품을 국민건강 필수 공공재로 선언한 것"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1월 18일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약사법 법률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무회의 의결, 법률 공포의 과정만을 남겨 놓고 있다.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은 법률 공포 후 즉시 시행이기 때문에 올해 약의 날 행사부터 정부 예산지원 등 식약처 주도로 행사가 열린다.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국가에서 의약품을 국민건강을 위한 필수 공공재로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 약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어떤 의미가 있나.

의약품의 소중한 가치와 제약산업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확산될 것이다. 특히 의약품 최고 전문가인 약사의 위상 강화도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국가에서 의약품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로 선언했다고 볼 수 있다.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약사회의 인식확산 노력도 한몫 했다고 본다. 그동안 7개 약업단체가 예산을 십시일반 모아 행사를 공동 주관해왔다. 이제는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가 됐다. 지금까지는 약업인들의 행사였다면 이제는 국민들의 행사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된 점도 의미가 크다.

-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1953년 11월 18일 약사법 제정 4주년 기념해 1957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제정,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1회 행사를 개최한 게 효시다. 그러나 1973년 4월 7일 보건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약의 날 행사사 중단됐다. 그러다가 2000년 의약분업이라는 보건의료환경 변화 이후 2003년 약의 날 부활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심창구 식약청장의 노력이 컸다. 여기에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30년만에 약업계 자체 행사로 부활했다. 이후 2020년까지 18년간 기념행사를 진행해 온 노력도 국가기념일 지정에 큰 보탬이 됐다.

- 그동안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 약사회를 포함해 약업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 어떤 과정이 있었나.

지난 2006년 약의 날 행사 개최가 정례화 되면서 제20회 ’약의 날‘ 주관 단체장 회의에서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보건의 날에 포괄돼 있는 만큼 국가기념일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9년 7월 약의 날 주관 7개 단체장 회의에서 의약품과 제약산업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을 위해 반드시 국가기념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시 모아졌다. 국회, 대정부 활동은 물론 일간지 광고도 진행했다.

이같은 노력과 입법 건의 끝에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하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결실을 보게됐다. 약의 날 부활에 노력한 심창구 전 청장과 입법과정에서 역할을 해준 이의경 전 처장, 김강립 처장, 법안을 발의한 인재근 의원, 복지위원들, 7개 약업단체장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지난 2019년 진행된 약의 날 관련 일간지 광고
-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걸맞게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여기에 의약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더 안전하고 신뢰있는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럼에도 약 배달이 정부 의제로 논의된다는 현실 자체가 문제다. 약료 서비스는 대면 소통을 바탕으로 공감과 신뢰를 핵심 기반으로 해야 한다. 원격조제와 약 배달 허용은 편의성만을 본 편협한 발상이다. 약의 날 국가기념일 도입 취지에서 명시된 '의약품 본연의 기능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기업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

- 약의 날 지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인재근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이유에 잘 설명돼 있는데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신체·건강상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품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는 이에 기여하는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됐다. 이 내용에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한 당위성과 지향점이 들어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백신, 치료제 등 의약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국가기념일 지정의 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 의약품은 국민 건강을 위한 필수공공재다.

약의 날 주요 연혁

○ 1953. 11. 12 약사법 국회 통과(제정 공포 : ′53.12.18) ○ 1957. 11. 18 제1회 약의 날 기념 행사 ○ 1958. 10. 10 제2회 약의 날 기념행사(대한약전 제정 공포) ○ 1967. 10. 10 약의 날을 기념하여 대한약전 제2개정판 공포 ○ 1972. 10. 10 제16회 약의 날 기념행사 ○ 1973. 「보건의 날」 통폐합 조치로 기념행사 중단 ○ 2003. 7. 9 약계 단체 약의 날 부활에 합의 ○ 2003. 10. 10 제17회 약의 날 기념행사 ~ 2020. 11. 18 제34회 기념행사 ○ 2021. 6. 29 약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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