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 7개 단체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환영합니다"
- 강신국
- 2021-06-30 13:40: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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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국민건강 위한 필수 공공재로 선언한 것"
- "제약 주권 기반 확충에 최선의 노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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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약학회, 병원약사회 등 7개 단체는 "11월 18일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약사법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가에서 의약품을 국민건강을 위한 필수 공공재로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단체들은 "1957년 제1회 약의 날 기념식이 거행된 지 64년 만이자 지난 2003년 보건의 날로 통합돼 중단됐던 약의 날 기념식이 부활한 지 18년 만에 이루어진 쾌거"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약사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약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단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약의 날이 국민과 약업인 모두를 위한 축제의 장이자 국민건강 수호를 다짐하는 약속의 장으로서 그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약업계 모두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사업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국민에게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약 주권 기반을 확충하고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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