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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플랫폼 전문약 정보 제공…1심 무죄에 검찰 항소

  • 김지은 기자
  • 2026-09-14 12:02:18
  • 요약
  • 삭센다·큐시미아·위고비 게시물 약사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 법원 "정보 제공 넘어 의약품 소비 촉진하려는 행위여야 광고"
  • 검찰 판결 불복해 항소…플랫폼 전문약 노출 기준 2심서 재판단
재판 법원 법령 판결 법안 의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전문의약품 정보 제공을 약사법상 금지되는 전문의약품 광고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1심 법원은 플랫폼이 삭센다와 큐시미아,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관련 정보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해당 의약품의 소비를 촉진하려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플랫폼의 전문의약품 정보 제공과 불법 광고를 가르는 기준을 놓고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근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비만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의 제품명이나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 가격정보와 처방 의료기관 등이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정부 부처 간에도 광고 해당 여부를 두고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대면진료 플랫폼 운영 법인 A사와 공동대표 B·C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삭센다 성지·최저가 병원'도 등장…검찰 "전문약 광고"

사건의 쟁점은 A사가 운영하는 비대면진료·병원방문 예약 플랫폼에 게재한 삭센다와 큐시미아,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관련 콘텐츠였다. 검찰은 플랫폼이 삭센다와 관련해 '강남 삭센다 성지는 어디인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강남 삭센다 성지를 진료비와 조제비가 저렴한 병원·약국으로 소개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플랫폼에는 삭센다 사용법과 효과를 설명하는 게시물이 게재됐으며 큐시미아의 경우 단계별 복용과 효과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됐다. 일부 게시물 하단에는 '다이어트 최저가 병원 확인하기', '다이어트 최저가 확인하기' 등의 문구도 함께 노출됐다.

위고비에 대해서도 효과와 부작용, 처방 대상과 비권장 대상, 주사 시간과 투약을 잊었을 경우 대응방법,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보가 게시됐다.

검찰은 이 같은 게시물이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플랫폼 운영 법인과 공동대표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검찰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 약사법이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광고' 자체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표시광고법이나 식품표시광고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까지 광고 개념에 포함하지만 이를 약사법상 전문약 광고에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교육적·공익적·주의적 목적으로 전문약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모두 광고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봤다.

법원 "전문약 알렸다고 광고 아냐…'소비촉진성' 따져야"

법원은 약사법상 금지되는 전문약 광고 범위를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전문약 광고 제한취지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단순 약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것을 넘어 해당 제품 소비를 촉진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과거 대법원이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행위나 의료서비스의 성질·효용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환자의 방문이나 진료 등 의료소비를 촉진하려는 행위라고 판단했던 법리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문제가 된 게시물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전문약 광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사 플랫폼에 건강·의료를 주제로 약 6만개의 글이 게시돼 있었고 문제가 된 게시물 역시 '건강FAQ'에 올라온 약 500개 게시물 가운데 일부였다는 점을 고려했다. 

게시물에는 삭센다의 처방가격과 조제가격 범위, 복용방법과 복용량, 주입부위 등이 설명됐으며 큐시미아 역시 성분과 효과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됐다. 

또 게시물 말미에는 특정 의약품을 권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와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점, 부작용 발생 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는 등의 주의사항도 포함됐다. 위고비 게시물에도 효과뿐 아니라 부작용과 비권장 대상 등에 관한 정보가 함께 제공됐다.

해당 정보가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이고 특정 제품이 다른 의약품보다 효과가 좋거나 우수하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에 재판부는 특정 전문약 효능, 복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만으로 해당 약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 판단으로 논쟁이 마무리되지는 않게 됐다. 검찰이 최근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플랫폼에 전문의약품의 제품명과 효능·효과, 가격 관련 정보 등을 게시하고 이를 '최저가 병원 확인하기' 등 의료기관 탐색 기능과 연결한 행위가 단순한 건강정보 제공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해당 전문의약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광고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다시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1심 법원이 제시한 '소비 촉진성'을 약사법상 전문의약품 광고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항소심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최근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불거진 전문의약품 광고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 데최근 특정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마○○○', '위○○' 등 비만치료제 제품을 연상시키는 표현과 함께 해당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등이 노출되는 것이 논란이 된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개별 플랫폼의 형사책임을 넘어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전문약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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