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재등록 검사 부담 줄인다…희귀질환 95개 확대
- 정흥준 기자
- 2026-09-14 14:34: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15일부터 재등록 기준 개선
- 임상진단만으로 재등록 가능…내년 146개 질환 추가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과정에서 진단검사 부담이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재등록 기준을 개선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정특례는 특례 적용기간인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암 등 중증질환이 남아 있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재등록 기준에 따라 임상진단과 함께 진단검사 결과 등을 제출해야 다시 5년 동안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공단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중증난치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환자 상태를 임상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검사결과 없이 재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질환은 임상진단만으로, 필요할 경우 치료이력 확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등록이 가능해진다.
공단은 올해 1월 샤르코-마리-투스질환 등 9개 희귀질환에 개선 기준을 우선 적용했다.
오는 15일부터는 케네디병 등 95개 질환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해당 질환은 ‘임상진단’ 또는 ‘임상진단과 치료이력 확인’만으로 재등록할 수 있다.
케네디병의 경우 기존에는 재등록을 위해 유전학 검사와 근전도·신경전도검사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검사 없이 임상진단만으로 재등록할 수 있게 된다.
재등록 기준 개선 대상은 앞으로 더 확대된다.
공단은 내년에도 재등록 과정에서 검사결과 제출이 필요한 네젤로프증후군 등 146개 질환을 대상으로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 간소화로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진단검사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필요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희귀·난치 본인부담 5%까지 단계적 인하…"연 8천억 투입"
2026-09-08 13:43
-
내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
2026-09-08 13: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고리즘이 의원·약국 추천…약사들은 왜 플랫폼에 등 돌리나?
- 2비대면 플랫폼 전문약 정보 제공…1심 무죄에 검찰 항소
- 3바이오 CB 부메랑…주가 하락에 조기상환 봇물·현금 압박
- 4조아, 손익분기점 눈앞…동전주 벗고 200억 시총 회복 도전
- 5[특별기고] 약국에서 던지는 질문 하나가 뇌를 지킨다
- 6복지부 직속 ‘가짜진료 전담기구’ 만든다…특사경 도입도 검토
- 7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창립 39주년…임직원 1200명 한자리
- 8'타그리소', 8년 효과 지속…조기폐암 보조요법 근거 강화
- 9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위해 약사·약대생 20일 광화문 집결
- 10유한양행, 폐암 신약 'YH42946' 내년 2상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