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병원지원금 관행 개선...약사법 개정 추진
- 강신국
- 2021-08-05 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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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서 법 개정 논의
-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경감 등 신고활성화 대책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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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언론과 국회 등에서 이슈화된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약사법 개정, 신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일 서울 중구 상연재 컨퍼런스룸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18차 회의를 열고 병원지원금 개선 방안,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에 대해 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의료법 규정으로는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의 적발·신고에 한계가 있다며 처벌대상 확대와 신고자 처벌 감경 등을 제안했다.

즉 지원금을 주고받는 의약사만 처벌하도록 하는 약사법을 개정해 개설 예정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제3자에 의한 불법 알선 및 중개행위도 처벌하자는 것이다.
약사회는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뿐만 아니라 의·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조항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 경감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시범 사업안을 마련해 9월 정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전문가 등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청회 이후 추진방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진료지원인력과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 의사면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술전 동의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의제에 올랐다. 의료법 상 수술 전 동의 대상자 관련 의료법 24조의 2에 따른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는 법정대리인에게 수술 등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상 부모 등, 그 외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인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의약단체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적정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과 이정근 의협 부회장, 송재찬 병협 부회장, 홍수연 치협 부회장, 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황만기 한의협 부회장, 김동근 약사회 부회장, 곽월희 간협 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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