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족 온다"...약국서 안써도 과태료 없는 환자는?
- 정흥준
- 2023-03-20 11:55: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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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부터 마트·역사 내 등 약국만 착용 의무 해제
- '마스크 착용시 호흡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 효력
- 24개월 영유아도 미부과 대상...스카프·넥워머 등 대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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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부터 마트·역사내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반면 이를 제외한 약국들은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만약 노마스크로 약국을 방문할 경우 이용자에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용자에게 착용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약국장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 과태료는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 부과되는 한편, 시설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으로 커진다.
그렇다면 마스크를 깜빡 잊은 환자들이 스카프나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방문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같은 옷가지는 마스크 대체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똑같이 적용된다.
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약국을 방문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환자군도 있다. 앞으로 노마스크 환자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미부과 대상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먼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병·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미부과 대상이다.
또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진단서에 명시된 환자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특수한 상황도 있다. 중대본 지침에 따르면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를 사진 촬영 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약국과 병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4월말로 예상되는 WHO 회의 결과에 따라 완화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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