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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진료비 허위청구·무면허 진료 등 한의원 4곳 적발

  • 강신국
  • 2023-03-01 23:24:11
  • 국토부, 한방 첩약 사전제조·무면허 의료행위·사무장 의심 등 확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거짓청구, 한방 첩약 사전제조,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의심 등 한의원 4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의료기관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거짓청구 등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 보건소, 심평원 등과 지난달 8~15일까지 의료기관 4곳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 한방 첩약 일괄 사전제조, 사무장 병원 운영의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먼저 한방 첩약의 처방을 위해서는 개별 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따라 한의사가 필요 적절하게 투여 해야 하지만 A한의원은 각 교통사고 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대한 개별 처방전이 없는 상태로 한방제품을 대량(900포 이상)으로 사전 주문해 제공했다.

동일한 처방전으로 사전에 대량으로 조제된 동일한 한방제품을 다수 환자에게 동일한 복용량으로 제공한 것.

특히 해당 한방제품은 원가가 약 500원이었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첩약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첩약의 수가기준(1첩당 7,360원(탕전료 포함))에 따라 약제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진료수가 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한의원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한방물리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치료비를 청구해야 하지만 B한의원은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하고, 한의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가 적발됐다.

C한의원은 외출·외박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외출한 환자의 귀원시간 및 귀원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위반으로 관계기관(구청)은 해당 한의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병의원의 불법행위로 최근 5년간 교통사고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금이 누수되고 매년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병의원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해 많은 국민들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료가 국민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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