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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보상 실시

  • 이혜경
  • 2023-02-28 11:15:52
  • 식약처 소관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긴급사용승인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도 국가가 피해 보상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7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등 총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65379;에 따라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국민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한 국민에 대한 피해보상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보상금 지급 절차와 기준 등은 기존 & 65378;약사법& 65379;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하고, 보상금은 진료비·장애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로 분류해 지급하며, 참고로 피해보상 신청 접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위탁받아 진행한다.

미성년자에게 대마 수수·제공 시 벌칙을 강화한다.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 8231;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에 대해 종전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은 최근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텔레그램 등 익명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대마 범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위생용품도 선제적으로 회수·폐기 등도 조치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소비자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위생용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무신고 제품이거나 기준·규격 부적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에만 압류·폐기 등 조치가 가능해, 국내·외 정보 등에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위생용품의 경우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국내·외에서 원료 등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위생용품의 경우에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등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어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뜻한 식의약 안전을 구현해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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