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 등 콜드체인 완화...오늘부터 총리령 개정 ·시행
- 이혜경
- 2023-02-20 09:22: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판매 관리 규칙 손질 완료
- 백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 온도관리 합리적 운영 기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등에 배송 되는 생물학적제제를 인슐린 등 사용 시 비냉장 제품과 실온 보관이 가능한 비냉장 제품으로 구분, 자동온도기록장치와 검·교정 자동기록를 의무 적용에서 제외하는 총리령이 오늘(20일)부터 개정·시행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총리령 개정 이전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생물학적 제제 등 수송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1월 17일부터 선시행 한 만큼, 현장에서 총리령 개정·시행으로 인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총리령과 식약처 고시는 각각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과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으로, 생물학적 제제 등을 3개의 제품군으로 나누고 수송 시 온도관리 의무사항을 구분하는 내용과 수송 시 저장온도 유지 의무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백신 및 냉장·냉동 보관 제품군은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수송설비를 사용해야 하며, 측정된 온도기록은 보관해야 한다.
냉장 보관 제품 중 사용 시 일정 시간 동안 실온에서 보관이 가능한 제품군은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수송설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만약 자동온도기록장치 없이 운송할 경우에는 출하증명서에 출하 시 온도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군은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갖춘 수송설비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출하증명서에 출하 시 온도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수송설비를 이용해 생물학적 제제 등을 수송할 때 일시적으로 저장온도를 벗어나도 안전성과 품질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저장온도 유지 의무에서 제외했다.
구체적으로 온도변화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한 안정성 시험자료가 있거나, 자동온도기록장치의 측정 온도가 일시적으로 저장온도를 벗어났더라도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입증된 경우를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법령개정‧시행으로 생물학적 제제 등의 운송 관리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들이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송 시 온도관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
인슐린 이어 점안제까지...콜드체인 강화 기준 풀렸다
2023-01-30 05:50:41
-
생물학적제제 이어 의약품 콜드체인 개선안 입법예고
2023-01-26 09:19:30
-
인슐린 콜드체인 계도 종료...18일부터 개선안 선시행
2023-01-17 06:00:4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4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5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9"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 이제는 장기 예후 논할 시점"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