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간호법 제정안 등 본회의 직회부 요구 유감"
- 강혜경
- 2023-02-10 14: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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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숙고 해야…간호법 제정안 철회 위해 끝까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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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는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상한 제한' 등 위헌적 요소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에 제2법안소위에서 직역간 이해충돌 같은 다른 법률 체계상의 문제가 없는지, 과잉 입법 여부 등이 심사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보건복지위원회가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조정 기능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처해졌다는 것.
이들은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법안이 특정 직역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수용된다면 타 직역의 사기저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반목과 갈등이 표출돼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간호법 제정안은 모든 보건의료인력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절차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 처우 개선은 간호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면 된다"며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도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에 대해 국회가 심사숙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13개 보건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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