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집행정지로 처방매출 하락 방어 어려워진다
- 이정환
- 2023-02-10 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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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 9부능선 넘어…대통령 거부권 행사 못할 듯
- 의료법서 간호사 규정 떼어내는 별도법 제정도 목전
- 의료기관 환자 건보 확인·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도 처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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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이 확정된 제약사가 무작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 또는 남발하는 방법으로 자사 처방약 매출을 보호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던 관례가 더 이상 생기기 어려워졌다.
요양기관이 가입자에게 급여행위를 할 때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풍경도 일상화 할 가능성이 커졌다. 병원계와 의료계로서는 최종 입법에 성공하면 행정업무가 늘어나게 된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 면허를 취소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의사에 대한 규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치사상으로 인한 금고 형 확정 시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떼어 내 별도로 관리하는 간호법 제정도 입법 9부능선을 넘었다.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계와 간호계 표정은 완벽히 엇갈리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동시에 대한간호협회 집행부는 미소를 띌 전망이다.
복지위 무기명 투표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7개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거쳐 오는 24일 열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여야 원내대표 협의가 성사되지 않아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합의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여기까지가 여야 대치 중인 양곡관리법개정안이 걸어온 길이다.
본회의 부의가 결정됐더라도 실제 본회의 처리를 위한 표결을 위해서는 재차 여야 협의를 통해 국회의장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위 무기명 투표로 결정된 7개 법안들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결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야 합의로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인 데다, 간호법 제정안을 제외하고는 쟁점이 크지 않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란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본회의 직회부 트랙을 타게 된 약가인하 환수·환급, 의료기관 건보 자격확인 의무 부여, 금고 이상 확정 의사 면허취소, 간호사 별도법 제정 법안이 본회의 처리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사위 장기 계류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지만 여야 합의 절차를 여러 번 거쳐야 최종 상정과 처리가 가능하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대부분의 복지위 법안들이 민생법안으로, 양곡법과 성격을 달리한다는 측면에서 거부권을 발동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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