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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코나졸 50mg 3정으로 150mg 처방하면 급여삭감

  • 강신국
  • 2023-02-02 11:33:55
  • 심평원, 저함량 배수처방 안내...1일분부터 적용
  • 50mg 약가 1780원...150mg은 2860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플루코나졸 저함량 제품을 배수 처방하면 급여심사 과정에서 삭감된다.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플루코나졸 성분에 대해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 대상 의약품으로 2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이달부터 '플루코나졸(fluconazole) 50mg' 1정을 3배로 처방해 150mg 제품으로 대체하면 DUR 점검은 물론 심사조정된다.

DUR 점검 기준은 동일제조업자 성분·제형이지만 함량이 다른 의약품에 대해 1회 투여량을 기준으로 저함량 약제를 배수 처방 시 처방전 내 점검, 사유기재 없이 청구하는 경우 자동 심사조정 된다.

즉 플루코나졸 150mg 1정 약가는 2860원 정도인데 50mg 약가는 1780원이다. 50mg 3정으로 150mg 제품을 대체하며 1780원x3정이 되면서 약가가 5340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플루코나졸은 진균에 의한 감염증을 치료하는 항진균제다. 주로 국소 또는 전신 진균 감염증 치료에 사용된다. 면역이 저하된 환자의 진균 감염 예방이나 치료에도 사용 가능하다. 국내에서 허가받은 플루코나졸 성분 의약품은 141개 회사, 212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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