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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마트 약국, 공용통로 앞까진 마스크 미착용 가능"

  • 김정주
  • 2023-02-01 08:12:46
  • 질병청 방대본, 착용 의무 유지 시설별 구체 안내
  • 의료기관 사무·연구동 등에선 착용 안해도 돼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지 않은 요양기관 중 마트 내 약국의 경우,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도 사무·연구동이나 기숙사처럼 의료기관 이용자 출입이 필요없는 구역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필요가 없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 청장)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시설별 의무여부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앞서 30일부터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의무 착용을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약국 =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 시설 중 하나다. 이는 약사법 제2조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의미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약국으로 신고된 해당 면적에만 적용된다. 그렇다면 약국 앞 통로는 어떨까. 질병청은 마트 내 약국 앞의 통로를 예로 들어 의무와 예외에 대해 설명했다. 예를 들어 마트 내 약국 앞 이동통로는 마스크 의무 착용에서 예외로 빠진다. 이는 약국 이용객과 마트 이용객 등 다양한 사람들이 다니는 공용공간이기 때문에 약국이 아닌 시설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한편 당국은 약국을 포함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만 하는 의무 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특별한 상황도 제시했다. 특정 사진 촬영 때에 가능한 일인데, 당국은 임명식이나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를 사진 촬영 할 때로 한정했기 때문에 약국 등 요양기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의료기관 = 의료기관에 속한 건물 중에서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지 않거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병원 건물의 지하층 전체가 장례식장으로만 구성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출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층은 착용 의무가 없다. 다만 당국은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하고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원환자가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과 상주 보호자와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나, 다인실 병실에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한편,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도 의료기관으로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포함된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기타 = 입소형 시설도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다만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하고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시설 종사자,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보건소를 포함한 의료기관, 약국과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직장·시설·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착용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은 가능하다. 방대본은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3밀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 달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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