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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식약처, 감기약 판매 제한 대신 증산에 주력하기로

  • 이혜경
  • 2023-01-07 15:20:27
  • 식약처장, AAP 생산업체들 찾아 지원 약속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중국인들의 국내 감기약 사재기로 약국에 시행하려고 했던 '감기약 판매량 제한' 유통개선조치가 일단 유보됐다.

정부가 그동안 감기약 수급 불안정이 생길 때 마다 일방적으로 유통개선조치를 발표했던 때와 다른 모습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오른쪽)은 5일 종근당 천안공장을 방문해 감기약 증산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초 중국이 코로나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에 대한 판매 규제를 해제하자, 중국 등으로부터 감기약 원료를 수입하는 제약업계에 원료 확보를 요청했다.

식약처 모니터링 결과 제약회사들은 감기약 생산에 필요한 일정량의 원료를 이미 확보하고, 원료 수입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진 않았다.

하지만 불똥은 약국에 튀었다.

일부 약국에서 중국인 보따리상에게 대량으로 감기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포착되자,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2일 부처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약국에서 과량의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약국 판매 수량을 1인당 3~5일분으로 제한하고, 공중보건위기대응법 제19조를 근거로 약국 등 판매처가 감기약을 대량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리는 유통개선조치를 검토해 왔다.

식약처는 지난 3일 서면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공급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개선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즉시 시행은 유보했다. 감기약 판매 제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은 현재 높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또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논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것도 유통개선조치 유보에 한 몫 했다.

다만 수급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유통개선조치는 즉각 시행된다.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감기약 수요 증가를 대비해 우선 감기약 증산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지난 5일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제조·생산 업체 9곳을 만나 지원을 약속했다.

오 처장은 "정부는 안정적 공급을 위해 AAP 급여 약가를 인상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했다"며 "감기약을 생산하는 주요 업체들의 지속적인 증산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 처장은 "제약업계가 감기약 증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말하면 정부는 적극 검토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새해 제약업계, 정부가 한마음이 되어 AAP 증산에 힘쓰고 국민이 불편 없이 의약품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감기약을 생산하는 업체는 주간 생산·수입 현황을 의약품 안전나라에 2주 단위 월요일 오전 11시까지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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