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도 원내처방 하자고?…의약분업 원칙 훼손 우려
- 이정환
- 2023-01-05 17: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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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약사 면허범위 침해"논란
- 약사회 "동의 어려워…발의 배경·파급력 분석 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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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아닌 의사가 군무원에게 약을 조제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을 원내 처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사후 개정하면 의약분업 당시 합의했던 내용이 깨지는 동시에 약사 면허범위 침해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약업계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이 가져올 파장을 분석하는 상황이다.
현재 '군인에 대한 원내 처방'은 원외 처방이 어려운 환자 상황을 고려해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허용 중이다.
안규백 의원은 군인과 직업군인을 넘어 군무원에 대해서도 의사 직접 조제 즉, 원내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을 냈다.
감사원은 지난 2021년 군무원에 대한 원내 처방을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육군본부를 향해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군무원에게 직접 의약품을 조제해주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육군본부 정기감사 결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간 군병원에서 약사법을 위반해 의사가 군무원에게 직접 조제를 한 사례가 8만건이 넘는다고 공표했었다.
구체적으로 육군 군 보건의료기관 296개소에서 8만2651건에 달하는 불법 군무원 원내 처방이 이뤄졌고 청구금액은 7871만8982원에 달했다.
연도 별로는 2017년 1만6956건, 2018년 2만2486건, 2019년 2만2561건, 2020년 2만648건으로 한해 2만건을 훌쩍 넘는 불법 원내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육군본부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시정 조치를 약속하면서도 군인과 함께 임무를 수행 중인 군무원에게 원내 조제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건의했었다.
군무원 원내 처방이 감사원 지적 사항으로 불거진 것이 되레 의사 직접 조제 대상을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진 셈이다.
이에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의약분업 예외 사례를 불합리하게 늘리고 자칫 원칙을 훼손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약사 면허 행위인 의약품 조제를 의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면허권 침해 우려를 가중한다는 취지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의약분업 예외 조항은 분업 논의 당시 약사와 의사, 정부, 시민단체가 합의해 만든 조항"이라며 "사후 입법으로 분업 예외 케이스를 늘리는 것은 각자 면허 영역을 존중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셈"이라고 피력했다.
이 약사는 "지금까지 군무원에 대한 원내 처방을 적용하지 않아서 문제됐던 사례가 없었고, 군무원은 군인이나 직업군인과 달리 영내가 아닌 영외 거주한다"면서 "갑작스레 의사 직접 조제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 등장한 것은 의약사 면허 범위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도 해당 법안을 면밀히 분석한 뒤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법안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공식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단편적으로 봤을 때 동의하기 어려운 법안"이라며 "발의 배경과 취지, 파급력을 확인해 조만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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