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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대량판매 제한 나선 정부...적정량 기준은?

  • 강혜경
  • 2022-12-27 10:48:17
  • 中 보따리상 사재기 등 영향...복지부 "기준 없지만 환자 증세에 맞춰서"
  • 미국 CVS 2개·월그린 6개, 일본 1~2개, 대만 4인 가족 5일치로 제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중국의 방역정책 완화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인근 국가를 중심으로 의약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 정부도 '적정량 판매'를 당부하고 나섰다.

중국 보따리상들의 대량 구매 조짐이 일선 약국가에서 나타나며 정부가 단계 별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일본, 대만, 미국 등과 같이 약국에 대해 과량 판매를 제한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적정 판매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조를 바탕으로 약사회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한번에 과다한 양의 감기약을 판매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 우려와 함께 약국의 도매 행위로 오인될 우려가 있고, 의약품 수급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약국에서 감기약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증상에 따라 적정량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내도 오미크론 유행 당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와 마시는 감기약 등이 부족해지자 약국들이 자발적으로 수량 제한을 둬 판매하기도 했었다. 다만 이번 조치에 '적정량' '한번에 과다한 양' 등의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약국가는 기준을 놓고 궁금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 환자의 증세 등에 따라 각기 필요한 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정량적인 수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보도가 난 것처럼 수십에서 수백만원 어치 감기약을 구입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편의점 상비약과 달리 약국에는 판매 수량 제한이 없는 이유가 약사의 복약지도와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증세에 따라 적정량을 판매하도록 하는 게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경우 공적마스크 때와 같이 개수 제한을 둘 수도 있지만 사실 1인에게 과도한 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수량 제한 조치를 시행한 국가들에서는 1인당 1~6개 정도의 수량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미국 CVS는 온·오프라인 모두 어린이 진통제 제품을 최대 2개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월그린은 오프라인에서는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반면 온라인에서는 해열제를 최대 6개로 제한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매대가 아닌 계산대에서 찾는 사람에 한해 1~2개를 제한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 약사협회가 주도해 자율 판매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대만약사협회는 대량 구매의 기준을 4인 가족이 5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해열제 80정으로 정하고, 해열제와 감기약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있는 경우 해당 약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판매를 완곡히 거절하라고 회원약국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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