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법카유용 가톨릭의료원, 의약품 입찰도 '불공정'
- 정새임
- 2022-12-23 06: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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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발표
- 연 4700억 입찰서 과다한 자격요건 제시…단독입찰 결과
- 3300억 입찰서도 중복 제한…관련자 5명 경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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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법인카드 유용·채용비리 정황이 적발된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의약품 입찰에서도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가톨릭대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의 종합감사 결과, 모두 49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해 178명(중징계 7명, 경징계 38명, 경고·주의 13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다.
◆연 4700억 의약품 입찰 요건 과다 제한…경쟁 방해
감사 결과 가톨릭중앙의료원은 2020년 8월 6일과 2021년 6월 14일 진료재료 및 의약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공개 경쟁입찰 과정에서 도매업체들의 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같은 기준은 실적과 시공능력 등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중복으로 제한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최초입찰과 재입찰에 단독으로 입찰한 A사와 수의계약이 체결됐다. 계약으로 A사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매출은 4693억원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2020년 8월 6일 진료재료 및 의료소모품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자격을 중복으로 제한했다. 당시 의료원이 내건 기준은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허가 400병상 이상 대학병원 5곳에서 본 용역 관련 실적을 3년 이상 수행한 업체 ▲최근 3년간 매출 규모 연 2000억원 이상인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기업신용등급 A- 이상인 업체 등으로 실적 요건을 중복했다.
그 결과 최초입찰과 재입찰에 B사가 단독으로 응찰했고, 이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B사와의 계약은 5년간 지속되며, 예상금액은 3300억원에 달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도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을 제한할 경우 계약 규모의 1배 이내,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기준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실시한 두 번의 입찰이 이같은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7명(경징계 4명, 경고 3명)과 가톨릭중앙의료원 2명(경징계 1명, 경고 1명)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다.
◆연구비 사적 유용·채용비리 정황도 드러나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직원들이 연구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사적으로 쓴 정황도 적발됐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 8명과 직원 1명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법인카드로 총 6151만원을 유흥주점 20곳에서 결제했다. 연구비 목적의 발전기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유흥주점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됐다.
또 다른 교수 등 5명도 외과연구비 중 5582만원을 헬스장 회원권 결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교육부는 관련자들로부터 해당 금액을 전액 회수하고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는 최소 정직부터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의정부성모병원은 채용 비리 정황이 포착됐다. 병원 채용담당 C씨는 2016년 사무직 채용에 응시한 아들의 서류심사를 직접 진행하며 서류평가점수를 조작했다. 아들이 제출한 어학 성적표가 효력이 지났음에도 어학점수 2.5점을 주는 등 합격 하한선 이상의 점수를 부여해 서류전형을 통과시켰다. 이어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아들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해 합격시켰다.
사무직 채용 시 외모와 성별, 나이에 따른 차별도 이뤄졌다. 의정부성모병원은 2016년 사무직 채용 시외모에 따라 최저 2점에서 최고 25점까지 가점을 부여했고, 이에 따라 서류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던 12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교육부는 아들 채용 비리·차별 정황이 드러난 C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연령·성별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한 가톨릭대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1명)와 경고(2명)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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