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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병원·약국 등은 제외"

  • 강신국
  • 2022-12-22 11:38:22
  •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 전환방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이 권고 수준으로 변경되지만 병원, 약국, 요양원 등에선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앞서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마스크 의무 해제 관련 당정협의. 왼쪽부터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진석 비대위원장, 조규홍 복지부장관
당정협의에선 일정기준 충족시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변경하고, 요양원·병원·사회복지시설, 약국 등은 실내마스크 의무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행 시점은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 1월 중순이 유력한다.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포함되면서 고객이나 환자들과의 불가피한 마찰도 예상된다. 의무화 장소에서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아직 존재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3년 가까이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집단면역과 자율적인 방역 능력을 갖췄다"며 "전 국민의 97% 이상이 자연감염과 접종으로 기초면역을 얻었다는 질병청 조사가 있고, 유행 규모도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거리두기에 이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고,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단계까지 왔다"며 "기준과 대상, 방법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한 걸음 더 진전된 변화를 이끌어낼 시간"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마스크 착용이 유행 초기와 같은 효과를 보고 있는지, 언제까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이미 마스크 착용을 공공규범으로 인식하고 착용에 대해 상식적인 기준을 가진 만큼 이제는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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