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하세월 '옛말'...바이오 예비심사 기간 112→77일
- 차지현
- 2025-11-27 09: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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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심사 기간 작년 112일→올해 77일 단축…작년보다 한 달 빨라져
- 유명무실 45영업일 원칙 부활…알지노믹스·에임드바이오 등 초단기 심사↑
- "문턱 낮아진 건 아냐"…부실 기업엔 '현미경 검증' 깐깐한 잣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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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한국거래소 예비심사 기간이 눈에 띄게 단축됐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45영업일 심사 규정을 준수한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거래소 심사 기조가 효율성 강화 방향으로 이동한 분위기다.
다만 상장 문턱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 거래소가 결격 사유가 없는 무결점 기업에는 규정대로 빠른 속도를 보장하되, 미비점이 있는 기업에는 더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심사 효율'과 '품질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00일 초과 장기 심사 12곳→2곳, 60일 미만 초고속 심사 0→5곳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15곳이 거래소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76.9영업일이다. 기업들이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실제 심사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약 3.6개월이 소요됐다.
이는 작년과 상반된 흐름이다. 지난해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18곳의 평균 예비심사 기간은 112.1영업일(5.2개월)로 집계됐다. 올해 상장한 기업들은 작년보다 평균 35영업일 이상 더 빨리 심사 결과를 수령한 것으로 올해 거래소 심사 기간은 작년보다 약 31.3% 짧아졌다.

세부 지표를 들여다보면 변화 폭이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에는 상장 업체의 66.7%인 12곳이 예비심사 결과를 받는 데 100영업일 이상을 소요하며 전반적으로 심사 지연이 일반화된 양상이었다. 사실상 '심사 청구=5개월 대기'가 공식처럼 여겨졌다. 반면 올해는 심사에 100영업일 이상 걸린 기업이 상장 업체의 13.3%인 2곳에 그치면서 장기 심사 비율이 뚜렷하게 급감했다.
올해에는 초단기 심사 기업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60영업일 내 심사를 마친 기업이 0곳으로 전무했는데 올해의 경우 60영업일 미만으로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5곳에 달했다. 알지노믹스 불과 40영업일 만에 심사를 통과하며 신기록을 세웠고 에임드바이오(41영업일), 큐리오시스(46영업일), 뉴로핏(51영업일), 쿼드메디슨(53영업일) 등은 두 달이 채 안 돼 승인을 받았다.
최장 심사 기간 역시 대폭 줄었다. 작년 예비심사 시간이 가장 길었던 곳은 이엔셀이다. 이엔셀의 심사 기간은 173영업일로 예심 청구서를 제출하고 실제 결과를 받기까지 약 9개월이 걸렸다. 온코크로스(171영업일), 아이빔테크놀로지(149영업일) 등도 반년 넘게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올해 가장 오래 걸린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심사 기간은 111일로 최장 기간 기록이 전년 대비 두 달 넘게 단축됐다.

특히 올해에는 상장 규정을 준수하거나 이에 근접한 사례가 잇따랐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45영업일 내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다만 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고 거래소가 형식적·질적 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작년에는 45영업일 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었다. 당시 최단 기간을 기록한 쓰리빌리언조차 60영업일을 초과할 정도로 심사 지연이 만연했다. 이와 달리 올해는 알지노믹스와 에임드바이오가 규정 시한보다도 빠르게 심사를 통과하는 등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45영업일 원칙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이전 국면을 고려하면 올해는 상당한 개선이 이뤄진 셈이다.
심사 빨라졌지만 미승인·철회 기업도 속출…"옥석 가리기 가속" 시각도
업계에서는 올해 심사 기간 단축을 두고 거래소가 예비심사 절차를 대대적으로 간소화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그동안 바이오 업계에서는 심사 장기화가 기업 생존을 위협한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았다. 심사가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임상 일정이나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결국 투자자 신뢰 등 기업 운영 전반에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거래소는 심사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별심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고강도 대응책을 펼쳐왔다. 인력을 보강하고 심사 프로세스를 재정비해 적체된 물량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 또 거래소는 기술특례 상장에 한 번 실패한 기업이 재도전할 시 의무 사전 협의 절차를 도입해 사전에 문제점을 점검하도록 했다.
다만 심사가 빨라졌다고 해서 규제가 완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거래소는 무결점 기업에는 규정대로 빠른 심사를 적용하지만 리스크가 감지되는 기업에는 이전보다 더 정밀한 검증을 요구하며 엄격한 심사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심사 속도는 높이되 기준 자체는 낮추지 않는 '선별적 심사 기조'가 강화됐다는 얘기다.
실제 올해 초고속 심사 사례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보완 요구나 질적 요건 검증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꼼꼼해졌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평가다. 제노스코와 젠바디는 각각 지난 4월과 7월 거래소 시장위원회에서 상장 예비심사 최종 미승인 통보를 받았고 카인사이언스·노벨티노빌리티·레메디·레드엔비아·앰틱스바이오 등 은 자진 철회로 심사를 중단했다. 심사 속도 개선 기조 속에서도 상장 적격성에 대한 거래소 기준은 여전히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기술특례 상장 기업 간 '옥석 가리기'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심사 속도는 빨라졌지만 기준은 오히려 더 정교해지면서 기술성과 재무 안정성, 지배구조 등 기초 체력이 탄탄한 기업만이 상장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평균 심사 기간 단축은 긍정적 신호지만 결국 살아남는 기업과 탈락하는 기업의 격차는 더 극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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