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토린 네뷸·흡입액 등 내달 약가인상…청구 주의
- 강혜경 기자
- 2025-11-28 05:59: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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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토린네뷸 186→298원, 흡입액 2249→2800원
- 환인·명인 항우울제 등 5품목 취급 약국 대상
- 재고 있는 약국 '가중평균가 청구' 진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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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벤토린네뷸과 벤토린흡입액 등 5품목의 약가가 인상됨에 따라 약국 청구시 주의가 요구된다.
전체 조정 대상 12품목 가운데 주사제를 제외한 약국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벤토린네뷸2.5mg(글락소스미스클라인) ▲벤토린흡입액(글락소스미스클라인) ▲환인염산클로미프라민캡슐25mg(환인제약) ▲명인트라조돈캅셀25mg(명인제약) ▲명인트라존돈염산염정25mg(명인제약) 등이다.
벤토린네뷸의 경우 186원에서 '298원'으로, 벤토린흡입액은 2249원에서 '2800원'으로 상한가가 인상된다.
항우울제인 환인염산클로미프라민캡슐25mg은 101원에서 '106원'으로, 명인트라조돈캅셀25mg과 명인트라조돈염산염정25mg은 40원에서 '47원'으로 상한가가 조정된다.
대한약사회는 약가인상 이전 구입 이력 및 재고가 있는 경우 가중평균가로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고가 없는 경우 인상된 가격으로 청구하면 된다.

가중평균가는 구입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1/4분기(1~3월) 구입시 가중평균가는 5월1일~7월31일로, 2/4분기(4~6월) 구입시 8월1일~10월31일로, 3/4분기(7~9월) 구입시 11월1일~2026년 1월31일로, 4/4분기(10~12월) 구입시 2월1일~4월30일로 적용하면 된다.
가중평균가 청구 약국은 '26년 1월까지는 인상 전 금액으로 청구해야 하며, 2월부터는 약가인상 전(10·11월 사입분), 약가인상 후(12월 사입부) 재고의 가중평균을 계산해 청구하면 된다.
약사회는 "청구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청구하고자 하는 약국에서는 해당기간 동안 청구프로그램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동 약가파일 업데이트로 인해 가중평균가 적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별도 약가 관리를 통해 일괄적으로 상한가가 적용·청구되지 않도록 약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가중평균가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접속>진료비 청구>의약품 관리>구입약가>'사전가중평균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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