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관리급여 신설 강력 반발..."적정 진료권 침해"
- 강신국 기자
- 2025-12-16 11:15: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법률적 근거도 없고 합리성도 결여된 관리급여 신설을 즉각 철회하고 비급여 관리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어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비용의 5~10%가량을 건보가 부담하고 환자가 90~95%를 내게 된다. 건보 재정이 일부 지출되지만, 보건당국이 비급여 가격 체계와 진료 기준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5일 "정부가 신설한 관리급여는 명목상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는 구조"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정부의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이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행정부가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겨우 5%만 보장하는 관리급여를 신설하는 것은 국민의 치료권 및 의사의 적정한 진료권에 대한 침해로 정책 추진의 근간인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현실은 △수십 년간 지속된 급여 수가의 구조적 저평가 △국민 요구에 뒤처지는 신의료기술 급여 편입 지연이라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실패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관리급여와 같은 기형적 제도를 억지로 도입하기보다는 예비지정제도 도입 고려 등 현행의 비급여 체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먼저 논의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정부가 관리급여의 무분별한 확대를 시도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도수·온열치료 관리급여 지정...정형·재활의학과 직격탄
2025-12-10 09:34
-
"정형·재활의학과 다 죽는다"...의협, 관리급여 강력 반발
2025-12-08 11:36
-
관리급여 지정 비급여, 환자 본인부담률 95% 적용
2025-05-22 14:23
-
"관리급여 신설·재평가 퇴출제로 비급여 과잉문제 해결"
2025-01-09 15: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최고가 제네릭 약가 32% 인하 가능성…계단형에 숨은 파급력
- 2도네페질+메만틴 후발약 28개 중 6개 업체만 우판 획득
- 3온라인몰·공동 물류에 거점도매 등장…유통업계 변화 시험대
- 4의협 "먹는 알부민 광고 국민 기만"…'쇼닥터'도 엄정 대응
- 5한미약품 '롤베돈' 작년 미국 매출 1천억...꾸준한 성장세
- 6복지부 "산업계 영향 등 엄밀 분석해 약가개편 최종안 확정"
- 7퇴장방지약 지원 내년 대폭 확대...약가우대 유인책 신설
- 8“한약사, 전문약 타 약국에 넘겼다”…법원 ‘불법’ 판단
- 9돈되는 원격 모니터링 시장…의료기기-제약 동맹 본격화
- 10정제·캡슐 식품에 '건기식 아님' 표시 의무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