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지정 비급여, 환자 본인부담률 95% 적용
- 이정환
- 2025-05-22 14: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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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서 관리급여 항목 선정
- 복지부 비급여 관리력 강화 전망…의료계 반발 예고
- 화상·분만·소아 등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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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제도와 상세내역 조사 등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기구인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가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한다.
관리급여 제도는 사회적으로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규정해 진료기준과 가격 등을 설정, 규제하는 방식이다.
건정심 의결로 복지부의 비급여 진료 관리력이 과거 대비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 같은 복지부 행정에 대한 의료계 반발도 커지게 됐다. 의료계는 도수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본인부담금, 실손보험 등을 관리하는 정부안에 반대해왔다.
복지부는 의료체계를 왜곡하고 환자 안전에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일부 과잉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할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실손보험과 결합돼 의료적 필요도를 초과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 관리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비급여 진료를 시장 자율 영역으로 판단해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반복 이용·공급되는 비급여 가격·진료기준 등에 대한 통제가 어려웠다고 피력했다.
일부 과잉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는 행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가 선정한 항목은 요양급여 관련 위원회 평가 후 건정심을 통해 관리급여 항목, 가격, 급여기준을 최종 결정한다.
관리급여 지정 항목은 이용량 변화와 재정부담 수준 등 지정 효과, 풍선효과 여부 등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진료기준과 가격 설정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정한 비급여 관리를 통해 과다한 보상을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도 건정심에서 의결됐다.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특정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앞으로는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수특화기능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된다.
구체적으로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고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병원, 지역 병·의원 등과 진료협력 등 성과에 대한 지원도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공급 감소 분야인 화상, 수지접합, 수요 감소 분야인 분만, 소아,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요한 뇌혈관을 대상으로 동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필요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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