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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숨고르기?…복지부, 약가제도 건정심 소위 미상정

  • 이정환 기자
  • 2026-02-20 06:00:58
  • 제약업계 "충분한 의견수렴 위해 심의 연기 해석"
  • 25일 건정심 안건에서도 빠질 듯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20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심의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배경에 시선이 쏠린다.

약가제도 개편안은 이번 건정심 소위 안정에서 빠지면서 오는 25일 개최될 2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도 안건 제외될 전망이다.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0%대로 크게 낮추는 복지부 약가인하 개편안에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추가 의견수렴을 위해 건정심 소위 상정을 유예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당초 복지부는 이번달 건정심에서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한 큰 틀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의결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으로 구성된 비대위를 축으로 약가인하 행정에 크게 반발하면서 복지부는 추가 의견수렴을 위해 2월 건정심 소위 안건에서 약가제도 개편안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약가제도 개편안의 소위 상정 시점이 약 한 달 가량 연기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이 기간동안 국내 제약업계는 복지부와 수정안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제네릭 약가인하율이 지나치게 커 신약 R&D 투자 동력을 저해하고, 저품질 제네릭 생산을 촉진하며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등 제약산업을 붕괴시킨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복지부가 제약업계 의견을 얼마나, 어떻게 수용할지 여부에 따라 향후 약가인하 행정을 둘러싼 갈등 크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일단 복지부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2월 심의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들었다"면서 "시행 시기를 7월로 못 박은 만큼 단순히 안건 제외를 넘어 구체적인 수정안에 민관이 합의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귀띔했다.

국내 B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투쟁 목소리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약가인하 행정을 계획대로 강행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한 차례 심의를 늦추는 건 실질적인 산업 반발을 잠재우는데 큰 효과가 없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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