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처방범위 어떻게? 중기부, 비대면진료 업계 의견 청취
- 강혜경 기자
- 2026-02-24 18:57: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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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제도 안착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
- "비대면 진료 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창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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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스타트업 업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련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중기부는 24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까지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갖고 의료법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재진 인정범위, 비대면 진료시 동일지역 범위, 의약품 처방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의 통계 분기 보고,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요건 등도 논의에 포함됐다.
중기부는 "신산업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은 학계·연구기관·전문가·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논의하는 협의체로 올해 처음으로 운영된다"며 "상반기 중 비대면 진료와 모빌리티·자율주행 두 가지 주제를 병행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기부와 창업진흥원, 한국법제연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협회 등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와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할 세부 기준들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거쳐 합리적인 제도 설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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