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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성분명 처방, 의약정 등 사회적합의 거쳐야"

  • 오유경 처장 동의 발언...'합의 우선'으로 한발 후퇴
  • 식약처, 의협에 공문..."주무부처 주도로 의약계 합의 필요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유경 식약처장이 성분명 처방에 "동의한다"는 소신발언으로 의사들의 반발을 산 가운데, 식약처가 의사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성분명 처방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식약처가 5일 대한의사협회에 보낸 공문을 보면 "현재 의약분업 형태는 의약정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인 만큼 성분명-제품명 처방은 주무부처 주도로 의약정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식약처 공문은 의사협회가 식약처에 보낸 항의공문의 회신이다.

의협은 지난 10월 식약처에 보낸 공문에서 "성분명 처방은 의사 고유권한인 처방권과 환자의 진료 및 건강권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성분명 처방에 동의한다는 (식약처장의) 발언은 개인 사견을 넘어 국가의료체계의 혼란을 부추기는 심각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오 처장은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의 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고 짧게 답했다.

오 처장의 발언은 결국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소청과의사회를 필두로 개원의협의회, 내과의사회 등도 '선택 분업'을 주장하며 오 처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에 약사단체들도 제품명 처방을 고수하려는 것은 의사들의 직능 이기주의라며 맞불 성명을 잇달아 내놓았다. 결국 성분명 처방 논란은 소청과의사회와 서울시약사회간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성분명처방의 주무부처도 아닌 식약처장의 발언에 의사들은 왜 이렇게 반대를 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코로나 인해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정부를 보면서 코로나로 인한 감기약 등 의약품 품절과 국민권익위의 국민제안에서 성분명 처방이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자칫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의사들을 긴장시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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