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엽다" 20대 여직원 볼 만진 약국장, 합의금 2천만원
- 강신국
- 2022-12-05 16:26: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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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
- 법원 "피해자와 합의...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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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한 300만원 벌금형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약국행정보조직으로 근무하는 20대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약사는 조제실에서 피해자를 향해 "귀엽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양쪽 볼을 잡아당겼으며 "너 생각보다 안 통통하네, 주말에 뭐 일 있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만진 혐의다.
아울러 A약사는 조제실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가 쓰고 있는 마스크 안에 양손을 집어넣어 양쪽 볼을 잡아당기는 등 3회에 걸쳐 고용관계로 인해 약사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했다는 게 검찰 기소 내용이다.
이에 법원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성인지적 관점을 개선하고 직장 내 양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추행의 수위 및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만큼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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