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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피린타임

"약국서 약 덜 줬다"…장기처방, 약국-환자 분쟁 불씨로

  • 김지은 기자
  • 2026-03-14 06:00:58
  • 늘어난 장기처방에 약 분실·보관 문제로 환자 항의 잇따라
  • CCTV 확인·재조제 요구까지…조제약 망실·오염 문제도
  • 약사들 “장기처방 관리 기준·처방 리필제 도입은 필연”
장기처방 패닉 조제 약국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6개월 이상 장기처방이 관행화되면서 약국에서는 경영 손실을 넘어 예상치 못한 환자와의 갈등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약국가에서는 그간 장기처방 문제는 약국의 경제적 손실이나 환자 안전 문제 측면에서 주로 지적돼 왔지만, 최근에는 약물 망실·분실·오염 등으로 인한 환자와 약국 간 분쟁까지 발생하면서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종합병원 문전약국은 물론이고 로컬 약국까지 180일 이상 처방 조제 비율이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약품 보관 문제 등으로 인한 환자의 컴플레인이나 약사와의 갈등이다. 약국에서는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 경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거나 역으로 환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약사들은 장기처방은 더 이상 코로나, 의료대란에 따른 일시적 흐름으로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고령화 사회 속 장기처방은 앞으로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약국에서 실제 발생한 분쟁 사례를 통해 약사들이 보는 장기처방 문제 실태와 대안을 정리해 봤다. 

사례1. 약이 부족하다는 환자 가족…CCTV로 오해는 풀었지만

약국 현장에서 나타나는 갈등 사례는 다양하다. 경기 지역 한 약국에서는 72세 남성 환자가 신경과 약을 180일 처방으로 조제받은 뒤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환자 가족이 약국을 찾는 일이 발생했다.

환자의 아들은 “약국에서 약을 부족하게 줘서 약이 없다”며 약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환자는 약을 먹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까 두려워 자녀들을 재촉했고, 결국 약국과 가까이 거주하는 둘째 아들이 직접 약국을 방문했던 것. 

해당 약국은 투약 과정을 CCTV로 촬영하고 있었고 영상을 확인한 결과 약국에서는 180일 처방을 60일분씩 세 묶음으로 나눠 정상적으로 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자 가족도 이를 이해했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몇 시간 뒤 다시 연락이 와 “도저히 약을 찾을 수 없다”고 호소했고, 약국은 당시 조제내역서를 보내주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동일 약을 추가 처방받을 것을 안내했다.

환자는 결국 추가 처방을 받아 본인 부담금 100%로 약을 다시 조제할 수밖에 없었다. 

사례2. 약 보관 문제로 오염…환자 민원까지 이어져

장기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적지 않다. 60세 여성 환자는 심혈관 질환 약을 180일 처방으로 받아 복용하던 중 한여름 거실에 보관했던 약의 색이 변한 것 같아 냉장고에 넣어 보관했다.

하지만 냉장고에서 꺼내 복용하는 과정에서 온도 차로 습기가 발생하면서 약이 서로 달라붙어 복용이 어려운 상태가 됐다.

환자는 결국 다시 처방을 받아야 했고, 이후 약국을 찾아와 “보관 방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항의했다.

약국에서는 해당 약이 상온 보관이 원칙인 약물이며 약포지 재포장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자는 보건소에 민원까지 제기했고, 다행히 환자의 이해로 상황은 마무리됐지만 약국 측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다.

사례3. CCTV 삭제로 증거 없어…결국 약국이 부담

더 심각한 상황도 있다. 67세 여성 환자가 안과에서 안약 4종류를 6개월 처방받은 뒤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약이 부족하다며 약국에 전화를 걸어온 것. 환자는 “약국에서 약을 잘못 줬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문제는 해당 조제 장면을 담았던 CCTV 파일이 오류로 삭제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결국 환자는 약국에 찾아와 대기 환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큰 소리로 항의했고 “보건소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까지 주장했다.

약국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안약을 다시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장기처방이 만든 또 다른 문제, 약국-환자 갈등

장기처방이 약국의 조제 업무 부담과 경영 손실로도 이어진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문제다. 문전약국의 경우 특히 장기처방이 일상화되면서 조제시간 부담, 부대 비용 증가에 따른 조제료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는 형편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신경과 약을 하루 3회 복용하는 약으로 180일 처방을 받으면 식사별로 3회씩 조제를 해야 한다”며 “이 경우 하나의 처방을 조제하는 데 30분 가까이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최근 나타나는 분쟁의 공통 원인이 장기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물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또 다른 약사는 “환자 입장에서는 약을 장기간 보관하다 보면 망실, 분실, 오염, 오복용 등으로 약이 부족해지는 일이 발생한다”며 “이 과정에서 약국과 끊임없는 마찰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CCTV 등으로 조제 과정이 확인되는 경우 환자는 본인 부담 100%로 다시 조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환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고령사회서 장기처방 일반화…리필제 선택 아닌 필수”

고령화 상황에서 장기처방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그만큼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약사들에 따르면 고령 환자가 장기간에 걸쳐 약을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고, 복용 방법을 헷갈려 발생하는 오남용, 약 분실, 오염, 가족 간 약물 남용, 먹지 않는 약 폐기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약국가에서는 장기처방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우선 장기처방의 명확한 기준 마련부터 선행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국가에서는 장기 처방 시 약물 개봉 후 안전기간이나 관리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사들은 약사회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91일까지만 조제료를 인정하고 있다. 90일 단위 리필 처방을 허용하거나, 91일 이후 조제료 반영 등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의 처방권을 불필요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환자 안전과 약국 현장을 모두 고려한 정책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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