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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한'자 가리고 면허 위조…약사 행세 한약사 고발

  • 강혜경
  • 2025-08-05 18:01:56
  • 약국 내 '약사면허증' 게시…10년 넘게 근무약사·환자들 속여
  • 경기도약사회, 공문서 위·변조-약사 비상주 시간 부당 청구 등 고발
  • 공문서 위변조, 부당청구 등 면책 어려울 듯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면허증의 '한'자를 가리고, 면허번호까지 위조해 가며 약사 행세를 한 한약사가 고발됐다.

이 한약사는 1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며 환자는 물론 근무약사 등까지 속이며 약사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에 게시된 면허증 마지막이 한약사 면허증이어야 하지만, 약사 면허증으로 위변조된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 약국 윗층에는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이 입점해 있어 처방·조제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지역 약사의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돼 경기도약사회가 고발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 사유는 공문서 위·변조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92조(등록증·허가증의 게시)에 따라 약국 등의 개설자는 그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을 해당 약국 또는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도록 돼 있을뿐 아니라 이를 위·변조해 게시하는 경우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돼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 이뤄진 조제·청구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만큼 면책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해당 약국은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문을 닫은 상태다.

◆"4자리 면허번호, 5자리로 둔갑"= 경기도약사회는 첩보에 따라 현장 확인과 자료를 채증하는 과정에서 약국에 게시된 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조된 약사면허증.
위조된 면허증을 보면, 한약사면허증의 '한'자가 탈락됐으며 4자리 한약사 면허번호는 5자리 약사 면허번호로 둔갑됐다. 뒤 3자리를 유지한 채, 앞에 2자리를 임의로 만들어 5자리 약사 면허처럼 속이는 수법을 쓴 것.

약사회는 교차고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해당 한약사가 면허증까지 위조해 가며 약사행세를 벌인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도약사회 측은 "보건복지부 면허관리시스템을 통해 면허번호와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면허증에 게시된 면허번호는 타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의 면허번호로 확인됐다"면서 "추가 확인 과정에서 해당 한약사는 다시 면허증을 한약사면허증으로 교체하는 등의 불법행위 전반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약국 근무약사조차 개설자가 한약사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부연했다.

해당 개설자인 한약사가 언제부터 위조된 면허를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없으나, 이 약국의 개설일자는 2014년 12월로 확인됐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은 "약사면허증 위변조는 단순 공문서위조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지역 경찰서를 통해 고발장을 접수,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문서 위·변조죄의 경우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방법 교묘해져" 도약사회, 교차고용 금지 주장= 한약사의 약사 행세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볼펜으로 약사가운의 '한'자를 가리는 등의 방법에서 점차 그 방법과 수위가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지역 약사회 측의 주장이다.

경기도약사회는 비약사 조제청구 등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부당 청구에 대해서도 신고할 계획이다. 약사가 근무하지 않은 시간대 한약사에 의한 조제·청구가 이뤄졌고, 이는 부당 청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제덕 회장은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이라는 허점이 이 같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교차고용 금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꼬집었다.

일반약 판매를 넘어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청구까지 손을 뻗는 약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한약사 약국임을 모르고 취업하는 등의 선량한 회원 피해까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약사 개설 약국 800여곳 가운데 약사를 고용해 청구하는 약국은 이 중 5% 내외로 추산되지만, 동아대병원이나 올림픽파크포레온 상가 내 한약사 약국처럼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손을 대는 경우가 공공연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교차고용 금지라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필요가 있다"면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대응을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도 "교차고용 금지를 준비해 왔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추진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 중에서도 정체성을 지키며 운영하는 곳들이 있고, 면허범위를 벗어나 약사 역할을 침해하는 데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반면 대한한약사회는 교차고용과 관련해 "2020년 복지부는 한약사와 약사간 교차고용을 금지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한약사-약사간 교차고용은 현행 법률에 따라 가능하며, 이를 막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며 "교차고용 금지는 헌법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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