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교차고용 금지, 업권 축소…한의약분업 이행해야"
- 강혜경
- 2024-10-10 09:21: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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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장관 소극적 답변, 한약사 고유 업무 축소 서영석 의원에 유감"
- "한의약분업 어렵다는 답변, 3500명 한약사 모욕하는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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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분업은 1993년 정부와 관계 직능단체, 시민단체, 의료 수요자 단체가 모두 합의한 사항으로 전국민과의 약속이자 30여년간 미뤄온 숙제라는 것. 이제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발언하는 것은 3500명의 한약사를 모욕하는 처사이자,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게 한약사단체 주장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한약사 문제 관련 질의와 관련해 조 장관의 소극적인 답변과, 한약사 고유 업무를 축소하려는 서영석 의원의 제안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이 제안한 한약사-약사 교차고용 금지는 2002년 복지부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수십년간 전국의 약국에서 이뤄져 온 고용 형태로, 의료법상 서로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 한의사 등과는 달리 약사와 한약사는 둘 다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약국개설자를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까지 포함한다고 언급한 점,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서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하도록 한 점 등을 봤을 때 약사법은 교차고용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
한약사회는 "서 의원의 제안은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한약사 업권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2020년 복지부는 한약사와 약사간 교차고용을 금지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한약사-약사간 교차고용은 현행 법률에 따라 가능하며, 이를 막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한 적도 있다. 즉 교차고용 금지는 헌법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기득권 직능단체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의약분업을 조속히 이행함과 동시에 한약사의 합법적인 업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당초 정부가 한약사 제도를 만들 때 내세웠던 명분을 어기고 30년간 한약사를 방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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