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일탈, 한약사 업무범위...국감 이슈로
- 이정환
- 2024-10-09 12:50: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복지위, 오는 23일 종합감사 때 일차점검 예고
- 조규홍 장관 "닥터나우 현행법 위반 검토…약사·한약사 업무 명확히 구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부터 5년째 법적 근거 없이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에서부터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현행법 위반 서비스 규제 대책 마련 등이 그것이다.
수 십년 째 이어지는 약사-한약사 의약품 취급범위 갈등도 복지부 국감장을 달구며 향후 복지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22대 국회 첫 복지부 국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이슈들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서 재차 지적될 공산이 크다.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9일 앞서 국감에서 조명된 굵직한 이슈들과 향후 전망을 내다봤다.
무르익은 비대면진료 법제화 이슈
복지부가 올해 2월부터 규제를 전면 철폐하며 사실상 본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법제화는 근시일 내 추진될 분위기다.
다만 여당과 야당이 바라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성에 차이가 있는데다 5년 간 규제 없이 시행되며 중개 플랫폼이 시장 규모를 크게 키워 온 탓에 법안 설계 시 고민할 요소가 복잡하고 많아졌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누적 시행 건수가 1천만건을 초과한 점을 들어 비대면진료가 국내 의료 시스템 한 축을 차지했음을 명시하고 복지부를 향해 빠른 법제화 추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본태성고혈압의 비대면진료 비중이 가장 높았고, 2형 당뇨병, 급성 기관지염, 지질단백질 대사 장애 등 만성질환 비중이 높은 점을 근거로 "제도화로 만성질환자 진료 접근성을 돕고 비대면진료를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과 서울 쏠림 현상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비대면진료 수도권 편중 사태를 해결할 장치도 법제화 때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도 최 의원 지적을 적극 수용하며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서울 쏠림 현상 등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해 국민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다.
조규홍 장관은 국감장에서 "비대면진료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대면진료가 파생한 부작용을 잘 교정해서 중요한 진료수단이 될 수 있게 (법제화를) 노력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 수도권 편중 현상 등 확인된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부작용 규제 장치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최종 제도화 방안에 직접 영향을 미칠 태풍의 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과 함께 중개 플랫폼의 공정거래법, 약사법 등 현행법 위반 이슈도 복지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번 국감에서는 국내 최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자사 제휴 약국의 소비자 노출도를 강화하는 혜택을 제공, 미제휴 약국 대비 처방전 유입률을 높이는 행위에 대한 현행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됐다.
닥터나우는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을 자회사 설립하고 해당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을 '나우약국'으로 지정, 플랫폼(앱) 내 소비자 홍보를 강화하는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구체적으로 앱 내 조제 약국 선택 시 지도상에 훨씬 눈에 띄는 나우약국 배지를 적용하고, 약국 재고 연동으로 '조제 확실' 키워드를 노출하며 의약품 즉시 결제나 약품관리 서비스, 쇼핑백 등 편의 기능과 소모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닥터나우 서비스를 약사법이 금지하는 처방전 유인 행위 등으로 보고 불법으로 규정했다.
특히 김윤 의원이 요청한 유권해석에서 복지부도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에게 주는 혜택이 현재 시행중인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약국 선택에 중개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김 의원은 "닥터나우가 도매상을 차려 거래(제휴) 약국에 처방전을 유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주는 것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를 멈추게 할 규제·처벌 규정이나 근거가 없다는 점으로, 향후 복지부는 후속 규제를 고민해야 할 전망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닥터나우 제휴 약국 서비스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복지부의 현행법 위반 검토 결과에 따라 닥터나우 서비스 규제와 함께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장치 마련, 법제화 시 부작용 금지 규정 신설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약사-한약사 일반약 취급범위 논란, 해법 나오나
일선 약국가에서 해마다 골치를 앓고 있는 약사-한약사 일반의약품 취급범위 논란 역시 이번 국감에서 제기되며 복지부 후속 대응 필요성을 야기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한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직능을 신설하면서 업무범위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아 오늘날까지 약사-한약사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갈등 해소 방안과 면허 외 의약품 불법 취급 문제를 최소화 할 대책을 촉구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서 의원 지적에 공감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조 장관이 과거 대비 적극적인 태도로 약사-한약사 갈등 조율과 실질적인 업무구분 방식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이다.
조 장관은 "(약사-한약사 의약품 취급범위를)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히 하고, 안 되는 것은 더 논의해서 제대로 가르마를 타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항히스타민제나 응급피임약 같은 명백히 한약사 면허 취급범위를 벗어나는 의약품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취급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행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논리의 약사-한약사 의약품 취급범위 구분 행정이 뒤따를지 시선이 모인다.
아울러 두 직능 간 업무구분이 모호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협의체가 만들어져 가동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다.
나아가 서 의원이 복지부에 약사와 한약사 간 개설 약국 내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방향의 행정을 주문하면서 후속 행정을 예의주시하게 됐다.
약사는 한약사를 고용할 수 없게 하고, 한약사도 약사를 고용할 수 없도록 교차고용 방지 행정이나 입법이 실제 추진될 경우 일선 약국가 반향이 클 전망이다.
국회 복지위원들은 복지부 국감에서 한 차례 문제제기했던 상기 이슈들에 대한 일차 해결책을 종합국감때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복지부가 종합국감 당일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
"약사·한약사 갈등 방치 않겠다…협의 후 업무구분 할 것"
2024-10-08 16:09:52
-
의료대란 정부 책임론…비대면 플랫폼 도마위
2024-10-08 05:55:27
-
조규홍 "닥터나우 제휴약국, 공정거래법·약사법 위반 검토"
2024-10-07 22:09:16
-
조규홍 "수도권 쏠림 등 부작용 교정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2024-10-07 14:32:3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7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8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