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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정부 책임론…비대면 플랫폼 도마위

  • 이정환
  • 2024-10-07 21:13:27
  • [복지부 국감] 야당, 윤 대통령 사과·장관 사퇴 재차 촉구
  • 조규홍, 닥터나우 제휴 약국 서비스 공정거래법·약사법 위반 검토 예고
  • 비대면플랫폼 약국 선택권 개입 '위법성' 인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인 7일에는 야당 의원들이 8개월 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료대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책임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복수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조규홍 장관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지만, 조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론적 태도로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정부 의대정원 증원의 명백한 정부 실패를 인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야당 질의에도 조 장관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으로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의료대란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의에 조 장관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야당과 대립각을 세웠고,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최대 5년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단축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교육부 결정에 힘을 실었다.

이처럼 복지부 국감 첫날에는 의료대란 사태 해결책과 책임 소재를 최대 쟁점으로 야당 공세와 복지부 답변이 반복됐지만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데는 여, 야, 정부 모두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앞서 복지위 의료대란 청문회와 복지위·교육위 의대교육 연석 청문회와 유사한 풍경이 국감장에서도 반복되며 야당과 정부 간 판이한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셈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비대면플랫폼 편법 서비스·시범사업 정식 제도화 필요성 조명

이날 국감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 제휴 약국에 해당 도매상 유통약 매입 의무를 부과하는 대가로 플랫폼 내 소비자 노출도를 높이는 서비스가 위법인지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 닥터나우가 도매상 비진약품을 허가받고 제휴 약국인 '나우약국'에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납품·유통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닥터나우가 자사와 제휴 계약 체결 후 비진약품과 거래하는 나우약국을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상단 노출하는 방식 등으로 비대면진료 환자 처방전 유입이나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문제되지 않는지를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2월 의료공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규제없이 전면 확대하면서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서비스 같은 창조적이고 불법적인 행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닥터나우가 제휴 나우약국에 별도 뱃지를 부착하는 등 다른 약국 대비 소비자 노출도를 높이는 행위가 현행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규제하거나 처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재 계획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플랫폼은 중개 서비스 기능 또는 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호객행위 등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원칙이나, 위반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닥터나우가 제공하는 제휴 약국 서비스가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정약 구매를 조건으로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하겠다"며 "약사법 위반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제재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코로나19때 비상진료 대책으로 시행했는데 조속히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2020년 2월부터 법적 근거 없이 허용중인 비대면진료를 입법을 거쳐 정식 제도화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행량이 5년여 간 1100만건을 넘어섰고, 고혈압 등 만성질환 비중이 큰 점을 들어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질의했다.

최 의원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확인된 비대면진료 수도권 쏠림 현상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제도화를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문제점 개선을 예고하는 동시에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는 격오지 의료접근성 확대가 최우선 목표"라며 "지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대면진료가 파생하는 부작용을 잘 교정해서 중요한 진료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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