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제휴약국 혜택, 가이드라인 위반 소지있다"
- 이정환
- 2024-10-07 18:33: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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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김윤 의원 유권해석 요청에 답변
- "플랫폼, 환자 약국 선택에 영향 미쳐선 안 돼"
- 비진약품 거래 나우약국 특혜, 위법성 있지만 제재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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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며 해당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의 소비자 노출도를 높이는 방식 등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대표적인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가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설립한 뒤, 비진약품 유통 의약품을 매입하는 게 의무인 닥터나우 제휴 '나우(NOW)약국'을 앱 상에서 다른 약국 대비 소비자 눈에 띄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취지다.
다만 복지부는 닥터나우 제휴약국으로 비대면진료 시행 의료기관이 발급한 환자 처방전이 유입될 확률을 높이는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근거가 없어 별도 규제가 어려우며, 추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규제 장치 마련이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7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운영 관련 유권해석에 복지부는 이 같이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닥터나우 대표가 설립한 비진약품과 거래하는 나우약국을 앱 내 상단 노출, 조제확실 키워드 노출 등으로 비대면진료 환자와 나우약국 간 매칭을 유도하는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를 물었다.

특히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가 처방약을 조제받을 약국을 검색할 때 닥터나우 제휴약국에는 별도로 나우약국 마크를 붙여 눈에 띄게 하고 있다.
실제 닥터나우는 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약국에 지도상에 훨씬 눈에 띄는 나우약국 배지로 전환하고, 약국 재고 연동으로 조제 확실 키워드를 노출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 제휴 약국은 의약품 즉시 결제, 약품관리 서비스 등 다른 일반 약국은 불가능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쇼핑백, 비닐봉투 등 소모품도 제공한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는 약국은 닥터나우와 닥터나우 조제가 가능한 주요 처방전 의약품 세트 등 필수 패키지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플랫폼에 따라 플랫폼은 중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플랫폼은 중개 서비스 기능 또는 사은품 제공이나 의약품 가격할인 등 호객행위 등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닥터나우 등 현행 가이드라인 위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제휴 약국 우대 서비스 중단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처분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 의원은 닥터나우 등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을 통한 의약품 유통 개입을 처방전 유인, 특정 제약사 의약품 처방 리베이트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복지부의 대책 마련과 후속 행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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