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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닥터나우 제휴약국, 공정거래법·약사법 위반 검토"

  • 이정환
  • 2024-10-07 22:09:16
  • 김윤 의원 질의에 답변…"조속히 제도화해야 제재 가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가 자사 도매상을 통한 특정 의약품 구매를 조건으로 제휴 약국에 소비자 노출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닥터나우의 도매상 설립 후 제휴 약국 의약품 유통이 자칫 의약품 유통 시장을 교란하는 신종 리베이트로 악용될 수 있는지와 특정 약국 처방전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담합 소지가 있는지 등을 현행법을 기준으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현행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서비스인 '나우(NOW)약국' 혜택이 중단되거나,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한 플랫폼 규제 강화 등 후속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7일 조규홍 장관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윤 의원은 올해 2월 말 복지부가 의료공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하면서 창조적인 불법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이란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약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 패키지를 구입한 약국에 대해 제휴 약국 지위를 부여하고 플랫폼 상에서 환자와 소비자들에게 제휴 약국을 우선 노출하는 방식으로 처방전 쏠림을 유도했다는 게 김 의원 비판이다.

김 의원은 "제휴 약국을 플랫폼에서 '나우 조제 확실'이란 형태로 표시를 달아주고 환자들에게 우선 노출시켜서 더 많은 처방전을 받을 수 있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처방전)유인·알선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불법적 행위에 대해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상 제재 처분 근거가 없어 할 수 있는게 없다는 대단히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며 "시범사업 전면 확대 후 가이드라인 위반 업체 제재 방안이 없다고 하면 제도 공백 상태가 되고 여러가지 불법행위 온상이 된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서비스가 현행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약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특정약 구매를 조건으로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하겠다"며 "약사법 위반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제재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코로나19때 비상진료 대책으로 시행했는데 조속히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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