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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제약, 퇴직금 칼 댔다…사장도 ‘1개월’로 내려왔다

  • 이석준 기자
  • 2026-03-18 12:04:35
  • 대표·의장 3개월 유지, 나머지 임원 동일 기준
  • 중간 직급 보상 축소…임원 보수 구조 재편
  • 고문 규정 신설…퇴직 이후 보상 유연성 확보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HLB제약이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전면 개편하며 보수 체계를 손질했다. 사장을 포함한 임원 다수를 ‘1개월’ 기준으로 낮추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만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구조다. 임원 간 보상 위계를 재정렬한 조치다.

HLB제약은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직위·직급 체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근속 11년차 이후 상장회사 임원의 경우 직급별 차등 지급 구조였다. 회장·부회장과 대표이사, 사장은 재임 1년당 월급여 3개월분 이내를 적용했다. 부사장과 상무이사는 2개월분, 이사와 상임감사는 1개월분 이내였다.

개정안은 이를 단순화했다. 회장·부회장과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3개월분 이내를 유지한다. 반면 사장을 포함한 부사장, 상무이사, 이사, 상임감사는 모두 1개월분 이내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사장은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낮아진다. 부사장과 상무이사 역시 2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된다. 직급 간 격차는 줄이고 최고경영진과 그 외 임원 간 기준은 명확히 나눈 구조다.

이번 개편은 중간 직급 임원의 보상 축소 성격이 뚜렷하다. 동시에 퇴직금이라는 장기 비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임원 수 증가에 따라 누적되는 퇴직금 부담을 고려한 조정으로 해석된다.

대표이사와 함께 이사회 의장을 명시한 점도 눈에 띈다. 동일한 지급 기준을 적용하면서 대표와 의장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반영한 설계로 읽힌다. 이사회 역할 강화 등 지배구조 변화와 맞물린 흐름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고문 직위에 대한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기존 직급과 역할, 경력 등을 고려해 적용 직급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공식적인 지급 기준은 낮추되 필요 시 보상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둔 장치다.

비상장회사 소속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근속 연수 1년당 월급여 1개월분을 적용하며 그룹 내 이동 시에는 각 소속 회사 기준을 따르는 방식도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기 주주총회 승인 이후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주주총회가 열리는 달의 다음 달 1일이다. 개정일에는 2026년 정기 주주총회 기준이 추가됐다.

HLB제약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임원 보수 체계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구조를 재편했다. 중간 임원 보상은 낮추고 최고경영진 중심 기준을 유지하면서 비용 통제와 지배구조 정비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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