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성병·마약류·독감 등 자가검사용 키트 확대 추진
- 이탁순 기자
- 2026-03-25 15:57: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성병, 마약류, 독감에 대해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3월 25일 행정예고하고 4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이 질병 등의 감염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어, 식약처는 작년 9월부터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성병, 마약류, 독감 등 3개 분야에 대해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성매개감염체(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트리코모나스) ▲마약류 대사체 검사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총 3개 분야에 대해 자가검사용 품목이 신설되며, 그간 중분류로 관리되던 ▲코로나19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소분류 체계로 변경된다.
식약처는 향후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외부 포장에 '자가검사용'이라는 문구와 주의사항 등을 가독성 있게 표시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며, 검체 채취와 결과 판독 등 소비자가 제품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확대는 독감·성병 등 감염병과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기여하고 국민의 건강 자기결정권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자가검사용 키트를 의료기관 방문 전 보조 수단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홍보와 안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적극 검토해 최종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장관, 비대면 약 배송 속도조절 시사…"직능의견 수렴"
- 2수면유도제 대량 구매에 비약사 판매…창고형약국 국감 도마
- 3의협·한의협 "학제통합 논의 참여" 한목소리…세부안은 온도차
- 4약 배송 확대·창고형약국 집중 질타...복지부 관리강화 압박
- 5윤성찬 한의사협회장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하겠다"
- 6혁신형 넘어 '초혁신형' 나오나...복지부 "도입 방안 검토"
- 7299억 과징금 취소에도 끝까지…JW중외-공정위 쌍방 상고
- 8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 받기’ 전문약 광고 유죄 확정
- 9대화제약 '리포락셀액', 중국서 유방암 치료제 추가 승인
- 10"파드셉·빌로이 급여…방광암·위암 1차치료 변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