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리도카인' 사용한 한의사 1심서 벌금형
- 강신국 기자
- 2026-04-07 22: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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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한특위 “한의사 리도카인 유죄 판결 적극 환영…상식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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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가 약침 시술 시 리도카인 혼합·주사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전문약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의협 한특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혼합해 주사한 행위를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특히 피고인 측은 통증 감소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전문약을 사용한 침습적 시술 자체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지난해 6월 봉침액에 리도카인을 혼합한 사건에 이어,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이 불법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판결이라는 게 의협 한특위 주장이다.
의협 한특위는 "전문약은 효능과 약리작용은 물론 부작용 관리와 응급상황 대응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 받은 의사에 의해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한의과대학은 지난 2012년 세계의과대학명부(WDMS)에서 삭제됐다"며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전통의학을 현대의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적 평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이번 사건 피고인이 약 1년간 5700회가 넘는 시술을 반복했다. 단순 일탈을 넘어선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의료행위"라며 "일부 한의사들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전문약을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의 치료 효과에 대한 확신 부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특위는 "이번 판결로 리도카인 사용이 면허 범위라는 허구적 주장이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변명이 모두 부정됐다"며 "정부는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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