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제넨텍과 벨바라페닙 기술이전 계약 해지…권리 반환
- 최다은 기자
- 2026-09-29 18:21: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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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계약 10년 만에 종료…기수령 계약금 8000만달러 반환 없어
- 12월 27일 해지 효력 발생…국내 진행 중인 임상 2상 향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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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최다은 기자] 한미약품이 미국 제넨텍에 기술이전한 표적항암제 벨바라페닙(HM95573)의 권리를 돌려받는다. 2016년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이 약 10년 만에 종료되는 것이다.
한미약품은 29일 제넨텍으로부터 벨바라페닙 기술이전 계약 해지와 권리 반환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해지는 통보일로부터 90일 후인 12월 27일 효력이 발생한다. 양사는 계약 종료일까지 관련 책임과 권한을 원활히 이양하기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한미약품이 제넨텍으로부터 이미 받은 계약금 8000만달러는 반환하지 않는다. 이번 공시에는 계약 해지 사유나 권리 반환 이후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한미약품은 2016년 9월 제넨텍과 벨바라페닙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 조건은 계약금 8000만달러와 개발·허가·상업화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 최대 8억3000만달러, 판매 로열티였다. 계약 종료로 향후 단계별 기술료와 로열티 수령 가능성은 사라지지만, 기수령 계약금의 반환 의무는 없다.
벨바라페닙은 2016년 임상 1상 단계에서 제넨텍에 기술이전됐다. 제넨텍은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이 후보물질의 개발·상업화 권리를 확보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면 해당 권리는 한미약품에 반환된다. 한미약품이 직접 개발을 이어갈지, 새 파트너를 찾을지 등 향후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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