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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자가치료용 마약류 승인 간소화 추진

  • 김정주
  • 2022-11-30 11:17:57
  •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 실시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승인절차 간소화(희귀·난치질환자불편해소법)가 국회 발로 추진된다.

또한 급격하게 확산하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을 막기 위해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법 개정안(청소년마약중독예방법)도 함께 나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희귀·난치질환자불편해소법'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는 데 요구되는 절차가 무척 복잡하고, 이로 인해 필요한 의약품을 적시에 구하는 데 어려움이 커서, 중복 절차를 개선해 환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취급, 수입, 양도로 이어지는 각 과정에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취급과 양도의 대상이 같은데도 반복되는 승인절차로 인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환자가 마약류를 양도받을 때 추가적으로 이뤄지는 승인절차를 개선해 환자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취지다.

'청소년마약중독예방법'은 마약류관리법상 국가 등의 책임에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추가해,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 골자다.

검찰청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7년 대비 278.2%가 증가했는데, 2020년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소년범죄자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 135명 중 43.7%가 범행동기가 호기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 각종 온라인, SNS상에서 분 단위로 생성되고 있는 마약류 판매광고를 차단하는 것과 별개로, 청소년 스스로가 마약류 중독성과 위험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서 의원은 "이번 두 건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은 예방교육으로 마약을 호기심으로 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희귀·난치질환자는 병을 치료하는 데 큰 불편함 없이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희귀·난치질환자불편해소법'은 서영석 의원 외 고민정, 김교흥, 김병욱, 김영진, 도종환, 문진석, 이용빈, 인재근, 조승래, 최혜영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청소년마약중독예방법'은 서영석 의원 외 김병욱, 김성주, 문진석, 변재일, 서영교, 안민석, 이동주, 이성만, 인재근, 최종윤, 최혜영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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