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의료계와 간담회…전현희 의원에 정책제안서 전달도
- 김지은 기자
- 2026-05-20 16: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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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의약4단체 공동 간담회를 갖고 김위학 회장이 직접 서울시약사회 정책제안서를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약사회는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약국 조제 데이터의 민간 플랫폼 제공 즉각 중단, 불법 자본침투 약국에 대한 수사 강화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특히 시약사회는 이날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국 개설 사전교육 의무화 약사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를 주요 의제로 제기했다.
해당 개정안은 약국 개설 등록 또는 지위 승계 신고 전 약사회를 통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지역 분회가 개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현재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시약사회는 이 법안이 서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면허대여 약국을 사전 단계에서 차단하는 핵심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김윤 의원의 약국개설위원회 신설 관련 법안 등과의 병합·연계 처리를 촉구했다.
또 복지부와 심평원이 비대면진료 환자의 처방약 조제 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이력 정보를 민간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시약사회는 이 조치가 약사법 제47조의3이 규정한 의약품 안전사용 목적의 수집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현행 약사법상 명시적 수권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동일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심의 중임에도 법률 개정 절차를 우회해 행정 조치만으로 이를 강행한 것은 입법부 심의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입장이다.
약국별 구매·조제 이력이 약국 개설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사전 동의 없이 민간 플랫폼에 제공되고 있으며, 플랫폼 알고리즘에 의한 약국 종속화 구조가 약사의 전문직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처방약 조제 불편 문제의 진정한 해법은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 체계와 플랫폼 종속 구조를 수반하는 오픈 API 방식이 아니라 성분명처방 확대에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면허대여·불법 자본침투 약국에 대한 수사 강화 지원 요청도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시약사회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약사법 제20조(면허대여), 제23조(무자격자 조제), 제44조·제50조(불법 의약품 판매)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지원을 추진 중이나 인력과 수사 자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실효적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위학 회장은 "약국 조제 데이터를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 플랫폼에 개방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자 입법부 권한에 대한 도전"이라며 "약사 직능의 독립성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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