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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만에 약국 망해"…양수도 논란 확산에 양도 약사 등판

  • 강혜경 기자
  • 2026-06-01 06:00:44
  • '두 달 만에 약국이 망했습니다' 영상, 2주만에 53만뷰 화제
  • 양도 약사, 커뮤니티 통해 공식 입장 전해
  • "가감없이 자료 제공…논의 끝에 계약 체결"
  • 약사사회 '권리금 반환 등 특약' 관심↑
약국 양수도 관련 약사간 갈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양수도를 둘러싼 약사간 갈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영끌을 해 약국을 양수한 지 2개월 만에 의원이 폐업했다는 약사 유튜버 '약쀼 Yakbbu'의 '두 달 만에 약국이 망했습니다'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양도 약사까지 등판했다.

두 달 만에 약국이 망했습니다 영상은 2주만에 53만뷰를 기록하며 약사사회는 물론 지역, 일반인들 사이에서까지 연일 화제가 됐다.

여기에 유튜버로 활동 중인 약사의 아버지가 서소문 고가철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면서 2000개에 가까운 위로와 응원 댓글이 달리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양도 약사와 가족들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면서, 결국 약쀼 약사에게 약국을 넘긴 양도 약사가 등장해 커뮤니티에 입장을 전했다.

지난달 30일 이 약사는 "최근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들까지 함께 퍼지고 있어 사실관계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글을 올린다"면서 "약국 양도 당시 병원의 이전 또는 폐업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원의 폐업 사실을 알고서도 약국을 넘긴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계약 전 병원별 조제료 및 매출 자료를 포함한 수년간의 운영 데이터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인수 이후에도 이전 조제료 및 매출 자료를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가감없이 모두 공개했다는 설명이다.

'인근 약국이 1년간 문을 닫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휴업이 아닌, 불규칙하게 운영되던 상황이었고 이 점 또한 감안이 돼 권리금 감액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약사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특약'에 대해서도 "계약서 초안 검토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권리금 반환 특약 조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매도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킬 여지가 있다고 판단,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수약사가 해당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금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으며 작년 5월 계약이 체결됐었다는 주장이다.

연락이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도의적 책임 범위와 대응 방향에 대한 가족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병원 재입점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쉽게 연락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났다는 것.

그는 "결과적으로 양수 약사님께서 답답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같은 개국 약사로서 사후 응대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약사의 남편이자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역시 5월 29일 '약국 양도 관련 입장문'을 통해 "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상대방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던 10월까지도 같은 건물에 입점해 있던 병원이 폐업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재판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약쀼는 '약사는 전문직 중 자립도가 가장 떨어지는 직종이 아닐까 싶다'면서 시작하자 마자 인생이 망해버린 약사 이야기와 진행 과정을 계속해 영상으로 전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양수도시 특약 작성'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과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해당 약국에도 적게는 2억 7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 6000만원의 권리금이 오갔던 것처럼, 최근 약국의 권리금이 조제료 대비 30배 이상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병의원의 이전·폐업 등은 중대한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 전문가는 "약국 양수도 시장이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보니 특약사항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거나, 매도자에 유리한 쪽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하지만 상호간에 적정 권리금 반환 특약 등을 명시하는 것은 확전을 막는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는 신도시, 60~70대 고령 의사인 경우 리스크가 크다는 인식이 존재했지만, 40~50대 원장의 병의원 확장 등도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병원 이전 보장 특약, 임대차 미체결 무효 특약, 개설등록 불허 무효 특약 등 3가지는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다. 계약서에 관련한 내용을 꼼꼼히 명시할 수록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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