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투쟁본부, 공정위 건기식 제재 관련 대약에 대응 요청
- 김지은 기자
- 2026-06-05 10:49: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투쟁본부(본부장 조연주)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업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정책적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독립 사업자인 약국의 가격결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약국 시장의 특수성과 약사의 전문상담 기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환자와 소비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반의약품과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학회제품 등은 단순 소비재와 달리 약사의 전문적 상담과 복약지도가 수반되는 품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저가 판매 채널 확산으로 상담은 일반 약국에서 받고 실제 구매는 저가 채널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상담 무임승차(free-rid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약사회에 ▲공정위 대상 공식 정책 의견 제출 ▲전국 단위 실태조사 실시 ▲약국 전문상담 기반 제품 시장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검토 ▲약사 전문상담 가치와 보상체계에 대한 정책 논의 착수 등을 요청했다.

단체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경쟁 문제가 아니라 약사의 전문직능과 환자 안전, 국민의 의약품 사용환경과 직결된 문제"라며 대한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자의 눈] HLB에 '리픽투'가 남긴 것
- 2"일반인이 개업 자랑?"…백화점 창고형 약국, 면대 논란
- 323호 국산신약 '자보란테', 판매부진으로 시장 철수
- 4항생제 불순물 기준 하향 조정…검토 지연에 회수 번복 혼선
- 5계단식 15% 아닌 6% 인하...펠루비 후발약 산정 이유는
- 6전문약 분류 논란 딛고 약국으로…니코틴 스프레이 출시 관심
- 7온누리상품권 대수술…가맹 유지되는 약국, 상권별 희비
- 8첫 감사원 정기감사…마퇴본부 인사·계약·운영 무더기 지적
- 9비약사 조제 약국 365일 영업정지…거짓청구 기관 명단 보니
- 10큐리언트, 유증 신고서 뜯어고쳤다…임상 성공률 9% 첫 공개